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헌재, 입양 당사자 출석 안 해도 신분증명서 제시하면 허용 "합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가족관계등록법 23조 위헌법률심판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입양 신고 시 입양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더라도 주민등록증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면 허가하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가족관계에 등록 등에 관한 법률 23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23조는 입양 신고 시 입양 당사자가 시·읍·면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그 밖에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거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2022.09.27 kimkim@newspim.com

위헌법률심판 청구인들은 해당 법 조항이 입양 당사자 본인의 출석을 강제하거나 본인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본인 이 외의 사람이 손쉽게 확보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만으로 입양을 허용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신분증명서는 자신의 신분증명을 위하여 소지해야 하고 타인에게 넘어갈 경우 부정사용될 가능성이 높아 함부로 타인에게 교부하지 않는 서류"라며 "신분증명서를 부정사용해 입양신고가 되고 입양에 관한 내용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될 경우 형법에 따라 형사처벌되고 입양무효 확인의 소를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입양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입양신고를 해 가족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는 한편, 출석하지 않은 당사자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도록 해 입양 당사자의 신고의사의 진실성을 담보하고 있다"며 "신분증명서를 요구하는 것이 허위 입양을 방지하는 완벽한 조치는 아니더라도 원하지 않는 가족관계의 형성을 방지하기에 전적으로 부적합하거나 매우 부족한 수단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선애·이은애 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은 "신분증명서는 다양한 용도에서 사용되고 있으므로,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의 신분증명서를 소지하였음을 기회로 입양신고에 사용할 수도 있다"며 "당사자 사이에 진정한 입양의 합의가 존재한다는 점을 추가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을 두거나 적어도 신고사건 본인에 대해 신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편 통지함으로써 신고사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입양신고를 정정할 수 있는 기회가 실효적으로 부여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부정청약 등 혐의 이혜훈 집 압색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이재명 정부 첫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낙마한 이혜훈 전 국회의원의 아파트 부정청약 의혹 등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섰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달 초 이혜훈 전 의원 자택 등 5곳을 압수수색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있다. 2026.01.23 pangbin@newspim.com 이혜훈 전 의원은 장남 혼인 신고를 미뤄 부양가족수를 늘리는 소위 '위장 미혼' 방식으로 2024년 7월 반포 래미안 원펜타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 이혜훈 전 의원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당시 장남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었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 관계가 좋지 않았다"며 자녀 동거가 불가피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관련 의혹이 커지자 지난 1월 25일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했다. 그밖에 이혜훈 전 의원은 보좌진 폭언 등 갑질 의혹, 자녀 입시 '부모 찬스' 의혹 등을 받는다. 서울 방배경찰서가 고발 사건 8건을 집중 수사하다가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로 넘겼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조사 후 이혜훈 전 의원을 소환할 예정이다. ace@newspim.com 2026-03-09 13:22
사진
히든스테이지, 3월 16일부터 접수 [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한국을 대표하는 싱어송라이터의 '숨겨진 목소리'를 찾는 여정이 다시 시작된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싱어송라이터 경연대회 '히든스테이지'가 오는 3월 16일부터 4월 24일까지 참가 신청을 받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감엔터테인먼트와 함께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공식 후원하는 이 대회는 지난 3년간 수많은 뮤지션들의 등용문이 돼왔다. 히든스테이는 단순한 경연을 넘어, 한국 음악계의 숨겨진 목소리를 세상 밖으로 꺼내는 플랫폼이다. 올해도 장르와 스타일을 가리지 않고 오직 '자신만의 음악'으로 승부하는 싱어송라이터를 찾는다. [자료= 히든스테이지 사무국] ◆ 온라인 기반 경연… 유튜브로 전국에 공개 히든스테이지는 유튜브를 기반으로 하는 온라인 소통형 경연대회다. 4월 24일까지 접수된 지원자를 대상으로 1차 온라인 심사를 거친 뒤, 5월 중순 20~30팀의 본선 진출자를 선발해 발표한다. 본선 진출자는 6월부터 8월 사이 서울 여의도 뉴스핌 본사 스튜디오에서 실력을 겨루며, 매주 뉴스핌TV KYD를 통해 경연 유튜브 영상 공개로 심사위원과 음악 팬들의 평가를 받는다. 최종 결선은 9월 중 공개 무대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 총 상금 1200만 원… 음원 발매 기회도 대상 수상자에게는 500만 원, 최우수상인 한국콘텐츠진흥원장상에는 300만 원, 우수상과 루키상에는 각각 200만 원이 지급되며, 총 상금 규모는 1200만원이다. 본선 진출자 전원에게는 포트폴리오로 활용 가능한 라이브클립 제작과 대상 수상자에게는 음원 발매 기회도 주어진다.  ◆ 나이·성별·국적 무관… 누구나 도전 가능 참가 자격에는 제한이 없다. 나이, 성별, 국적과 무관하게 대한민국 내에서 음악 활동이 가능한 싱어송라이터라면 누구든 지원할 수 있다. 지원 방법은 지원서와 미발표 창작곡 1곡의 음원 파일(MP3), 해당 곡의 실연 영상, 제출곡의 제목 및 가사지, 프로필 사진 1장을 사무국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참가 신청서 다운로드 및 자세한 참여 방법은 히든스테이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4회를 맞은 히든스테이지는 매년 이름 없는 무대 위에서 묵묵히 음악을 만들어온 뮤지션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왔다. 봄의 문턱, 3월 16일부터 히든스테이지의 문이 다시 열린다. fineview@newspim.com 2026-03-09 07:1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