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법 23조 위헌법률심판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입양 신고 시 입양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더라도 주민등록증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면 허가하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가족관계에 등록 등에 관한 법률 23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23조는 입양 신고 시 입양 당사자가 시·읍·면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그 밖에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거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2022.09.27 kimkim@newspim.com |
위헌법률심판 청구인들은 해당 법 조항이 입양 당사자 본인의 출석을 강제하거나 본인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본인 이 외의 사람이 손쉽게 확보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만으로 입양을 허용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신분증명서는 자신의 신분증명을 위하여 소지해야 하고 타인에게 넘어갈 경우 부정사용될 가능성이 높아 함부로 타인에게 교부하지 않는 서류"라며 "신분증명서를 부정사용해 입양신고가 되고 입양에 관한 내용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될 경우 형법에 따라 형사처벌되고 입양무효 확인의 소를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입양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입양신고를 해 가족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는 한편, 출석하지 않은 당사자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도록 해 입양 당사자의 신고의사의 진실성을 담보하고 있다"며 "신분증명서를 요구하는 것이 허위 입양을 방지하는 완벽한 조치는 아니더라도 원하지 않는 가족관계의 형성을 방지하기에 전적으로 부적합하거나 매우 부족한 수단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선애·이은애 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은 "신분증명서는 다양한 용도에서 사용되고 있으므로,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의 신분증명서를 소지하였음을 기회로 입양신고에 사용할 수도 있다"며 "당사자 사이에 진정한 입양의 합의가 존재한다는 점을 추가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을 두거나 적어도 신고사건 본인에 대해 신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편 통지함으로써 신고사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입양신고를 정정할 수 있는 기회가 실효적으로 부여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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