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헌재 "영화근로자 계약 시 근로시간 명시...영화비디오법은 합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프로듀서·감독 업무 재량근로 대상…인식 확립되지 않아 근로조건 악화"
"구체적 근무시간 예측 어려워…근로기준법과 동일·유사 방법으로 가능"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영화업자가 영화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한 것은 영화업자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영화비디오법) 제3조의4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2022.09.27 kimkim@newspim.com

청구인 A씨는 2018년 영화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영화비디오법 제3조의4는 '영화업자는 영화근로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영화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및 그 밖의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96조의2는 '제3조의4를 위반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항소했고 항소심은 사실오인을 이유로 원심을 파기,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해선 무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다시 상고했으나 대법원이 이를 기각해 형이 확정됐다.

1심이 진행되던 중 A씨는 영화비디오법 제3조의4, 제96조의2 등이 자신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해당 조항들은 공소사실과 무관하다는 등의 이유로 각하되고 나머지 부분은 기각됐다. 이에 A씨는 항소심 선고 전 같은 조항들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A씨는 '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라고 규정한 부분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는지 불분명해 죄형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영화제작업무의 성질상 영화근로자는 업무 수행에 상당한 재량이 인정돼 근로계약보다는 도급계약 가까운 성질을 지니며, 영화제작계약과 일반적인 근로계약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영화업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도 했다.

하지만 헌재는 해당 영화비디오법의 조항들이 A씨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우선 헌재는 "영화근로자는 전문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업무를 수행한다는 특수성이 있고, 프로듀서나 감독 업무의 경우에는 재량근로 대상 업무에 해당한다"면서도 "이러한 업무의 성질로 종래에 영화근로자가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인식이 충분히 확립돼 있지 않았는데 그 결과는 근로조건의 악화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관행으로 인해 많은 영화근로자들이 고용불안이나 임금 체불에 노출됐고 촬영현장에서의 각종 변수에 따라 근로시간이 지나치게 길고 불규칙해지는 등 근로환경이 열악하다는 문제도 자주 지적됐다"고 덧붙였다.

또 헌재는 "근로기준법에서 근로계약 체결 시 소정근로시간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근로시간이 근로계약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 중 하나이고, 핵심적인 근로조건을 근로계약 체결 당시에 미리 알리도록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며 "영화근로자도 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사항을 알 수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영화제작 등의 업무는 특성상 근로시간의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면서도 "다만 특정한 날의 구체적인 근무시간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적어도 1일, 1주 등 일정한 기간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방법으로 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헌재는 "재량근로 대상 업무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 체결 당시에 근로시간을 명시할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니다"며 "사용자와 근로자대표 사이에 재량근로에 대한 서면 합의가 이뤄질 때에도 간주 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하므로 근로시간을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따라서 영화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영화업자에게 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알릴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여타의 사용인과 마찬가지로 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시간을 명시하도록 하고 위반 시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영화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영화업자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다만 헌재는 제3조의4에 명시된 '구체적'이란 뜻 영화제작과정의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의 조정이 이뤄질 수 있는 범위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알리라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다며 별도의 판단을 하진 않았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건희, 尹 대면 법정서 증언 거부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김영은 기자 = 김건희 여사가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 재판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과 처음으로 법정에서 대면했다. 김 여사는 증인 선서를 마친 직후부터 증언을 거부했고, 윤 전 대통령은 옅은 미소를 띤 채, 김 여사를 바라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김 여사는 이날 오후 2시 8분께 검정색 수트를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윤 전 대통령은 증인석에 착석한 김 여사를 확인하고, 증인 선서를 이어가는 김 여사를 지그시 바라봤다. 김건희 여사가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 재판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과 처음으로 법정에서 대면했다. 사진은 지난 8월 김 여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이후 김 여사는 오후 2시 11분께부터 증언을 거부하는 입장을 보였다. 윤 전 대통령은 옅은 미소를 유지하며 김 여사를 바라봤다. 이번 공판에서는 김 여사와 함께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김 여사는 같은 해 8월 각각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과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의해 구속기소됐다. 이후 두 사람은 별도로 수감돼 재판을 받아오면서 법정에서 직접 마주한 적은 없었다. yek105@newspim.com   2026-04-14 14:53
사진
대통령 세종 집무실 15일 부지 공고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청와대가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는 핵심 기반 시설인 대통령 세종 집무실 건립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비서관은 14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재명 정부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모든 지역이 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강도 높은 국가 균형 성장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이중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는 핵심 기반인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조성하는 부지 조성공사를 15일 입찰공고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대통령 세종집무실 국가상징구역 공모 대상지 항공사진 [사진=청와대] 2026.04.14 pcjay@newspim.com 대통령 세종 집무실 대상 부지는 35만㎡이며 사업비는 98억 원, 공사 기간은 14개월이다. 이 수석은 "이번 부지 조성 공사는 국가 균형 성장에 있어 상징적이고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며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문서에만 있는 계획이나 정치 구호로 두지 않고 현장에서 실천하는 첫 행동, 첫 삽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부지 조성 공사와 함께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계 공모도 진행 중이며, 이달 말 당선작을 선정할 계획이다. 1년간 설계 과정을 거쳐 내년 8월 건축 공사에 들어간다. 이 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은 퇴임식을 세종에서 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히면서 '임기 내에 세종 집무실을 이용할 수 있게 신속하게 공사하라'고 지시했다"며 "당초 국민과의 약속대로 2029년 8월까지 세종 집무실에 입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를 통해 행정수도를 완성하고 국가 균형 성장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 세종 집무실 부지 앞쪽에는 국회의사당이 건립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대통령 세종집무실 국가상징구역 공모 대상지 항공사진 [사진=청와대] 2026.04.14 pcjay@newspim.com pcjay@newspim.com 2026-04-14 14: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