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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에서] 물류비상에 주유소 품절까지…경제심리 위축 '부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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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심리 냉각…'연말 특수' 기대감 실종
정부 vs 노조 전면전…정치권도 갈등만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경제심리가 얼어붙고 있다. 글로벌 경기는 물론 내수 경기까지 한파를 맞고 있다.

물류비상에 따른 정부와 화물업 현장간의 팽팽한 대치가 경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정부나 노조는 물론 정치권까지 모두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소비자심리 급락 속 연말특수 기대감 실종...내수경기 '비상등'

세종시 정부부처 인근에서 음식점을 하고 있는 홍서영(54·가명)씨는 최근 들어 한숨소리가 더 커졌다.

홍 씨는 "부동산 시장이 침체돼 아파트 가격은 떨어진다고 해도 매장 임대료는 줄지 않고 오히려 더 올려받으려고 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는 식사를 하러 오는 사람들의 발길도 끊겨가는 듯하다"고 토로했다. 

그는 "뉴스에서 나오는 다른 소식이 아니더라도 당장 매출이 잘 나오지 않는 것 자체가 걱정"이라며 "코로나만 어느 정도 줄어든다면 좋아질 줄 알았는데 다시 코로나 확진자도 늘어날 뿐더러 한파까지 몰아치니 큰일"이라고 말했다.

소비 시장이 줄어든 데는 경제 심리가 위축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모습이다.

경기 및 소비자 심리 [자료=국가통계포털] 2022.12.02 biggerthanseoul@newspim.com

2일 국가통계포털(KOSIS)의 소비자동향지수(CSI)를 분석한 결과, 올해 초와 비교해 지난달 경제 심리는 상당부분 가라앉은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경기판단CSI는 지난 1월 76에서 지난달 46으로 30포인트나 떨어졌다. 문제는 향후 경기전망을 더욱 좋지 않게 보고 있다는 데 있다. 향후경기전망CSI는 지난 1월 93이었으나 지난달에는 39포인트나 하락한 54에 그쳤다.

이같은 분위기 속에서 취업기회전망CSI 역시 1월 92에서 지난달 26포인트나 내려앉은 66을 나타냈다. 일자리에 대한 기대가 하락했다는 얘기다.

이같은 요소를 반영한 소비자심리지수는 1월 104에서 지난달 87로 17포인트나 떨어졌다.

그동안 소비심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없었던 것도 아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동행축제를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한 소비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여기에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코리아세일페스타를 통해 내수 시장 활성화에 힘을 보탰다.

다만 효과는 반짝이었다. 근본적으로 글로벌 경제가 위축되면서 미국 등 국가들이 인플레이션 정책에 올인한 영향도 한 몫했기 때문이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2가지 차원으로 봐야하는데 하나는 경기침체이고 또 하나는 물가상승에 대한 시각"이라며 "전세계가 물가 잡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고 그렇다보니 이자율이 올라가서 심리가 좋지 않게 나타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소비가 늘지 않은 상황에서 자영업자들은 도래하는 대출만기에 시름만 깊어지 뿐이다.

한 자영업자는 "정부와 정치권에서 추가로 대출만기를 연장해주는 방안을 찾아주길 바란다"면서도 "그렇더라도 현재 상황이 대출 연장만으로 풀리지 않을 것 같아서 걱정"이라고 전했다.

경제 뒷전으로 밀쳐내고 따로 굴러가는 정부·정치권·노조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전 산업계에서 터져나오는 모습이다. 새 정부 초기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 경영에 힘을 실어주겠다고는 했으나 국무총리실의 규제심판위원회는 1호 안건부터 해결하지 못하고 '공회전'중이라는 지적을 받는다. 

여기에 이번 화물연대 총파업을 두고 정부와 노조가 첨예한 맞대응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성남=뉴스핌] 윤창빈 기자 = 화물연대 파업이 장기화 되고있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대한송유관공사 서울지사에서 탱크로리 차량이 운행하고 있다. 화물연대 파업에 휘발유 공급에 차질을 빚는 주유소가 늘어남에 따라 정부는 시멘트 분야에 이어 정유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도 검토하는 분위기다. 상황이 악화하면 언제든지 업무개시명령을 추가 발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22.12.01 pangbin@newspim.com

한 경제계 인사는 "'누구하나 한발짝도 양보는 없다'는 식으로 협상에 나서는 게 문제"라며 "겉으로는 양보하지만 디테일에서는 현 상태에서 물러날 곳이 없다는 인식 때문에 해결점이 보이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일각에서는 제대로 된 협상을 하진 않은 상태에서 수출 부진을 노조 탓으로 돌리는 정부의 시각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한 노동분야 관계자는 "화주, 차주, 관계되는 운송사 등 다각적인 입장을 들어보면서 현재 대립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상호 공감대를 이끌어가야 한다"며 "그 역할은 화주, 차주, 운송사가 할 수 없으며 결국 정부가 보다 합리적인 대안과 시나리오를 갖고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치권에 대한 불만도 이어진다.

국정조사, 예산안 심의, 민생 법안 처리 등의 사안을 두고 한 발짝도 떼지 못하는 여야의 대립각 역시 경제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는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전직 국회의원 출신의 한 정치계 인사는 "어려운 시기에 너무나도 복합적으로 대내외에 악재가 도사리고 있어 누구하나 풀어내기가 쉽지 않아보이긴 하다"며 "다만 경제가 어려워지는 것에 대해 정치권도 엄중하게 바라보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산업부 한 산하기관 관계자는 "지난 정부와 새 정부간 여러 문제에 대해서 간극차가 크다보니 어떻게 판단하고 정책에 발을 맞춰야 할 지 난감한 부분도 있다"며 "내년에는 더욱더 예측가능성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국내에서라도 예측가능성을 높여주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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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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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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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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