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로 외투기업 설립해 이득 챙겨…'사기 혐의'
고양시 수사의뢰 공무원·최 전 시장 등 불송치
경찰 "공무원에 대한 사익 추구 혐의점 없어"
[의정부=뉴스핌] 이경환 기자 = 경기 고양시 킨텍스 지원부지(C1~C2) 헐 값 매각 의혹에 대해 16개월에 걸쳐 수사한 경찰이 해당 부지를 매입한 업체 2곳의 대표 4명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에 따라 지난 10여년 간 의혹만 무성했던 이 사건이 새 국면을 맞게 됐다.
경기북부경찰청은 킨텍스 지원부지를 매입한 업체 2곳의 대표 A 씨 등 4명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또 고양시가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의뢰한 관련 공무원 3명에 대해서는 불송치 했다.
경기북부경찰청.[사진=경기북부경찰청] 2022.12.01. lkh@newspim.com |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허위로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해 고양시로부터 2년 간 중도금과 잔금을 유예 받고, 임대료 80%를 할인받는 등의 방법으로 총 190억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다.
고양시는 C2부지 입찰 매각 공고를 낸 2012년 11월 외투기업의 경우 매각대금의 30%를 2년 뒤인 2014년 말까지 납부하도록 유예해 주는 등의 우대조항을 추가하면서 이같은 이득을 챙길 수 있게 됐다고 경찰 관계자는 설명했다.
외투기업이 아닌 경우 계약체결 후 60일 내 일시 납부토록 해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고양시의 자체감사에서는 당시 '외국인 투자조항을 보강하라'고 지시한 최성 전 시장의 자필메모 등 때문에 최 전 시장도 수사대상에 올랐으나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경찰은 결론 내렸다.
경찰은 또 고양시가 수사의뢰한 C2부지 매각 당시인 2012~2014년 업무에 관여했던 공무원 3명에 대해서도,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무원들이 계획하고 실행했던 1만 쪽 분량의 문서와 관련 소송기록을 확보해 분석했고, 관련자 10여명을 18차례에 걸쳐 조사하는 한편, 이들의 금융거래와 부동산 취득현항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추적했다"며 "또 대법원 판결과 감사원의 감사 결과도 참고해 이같은 결론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한편 고양시는 지난해 7월 848일 간의 감사를 벌여 C2부지 매각의 필요성과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매각대금 타당성 검토 등 매각 초기 단계에서의 의사결정도 부적정하거나 소홀함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경찰에 수사의뢰했다.(뉴스핌 2021년07월15일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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