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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 2년만에 '스카이72 사태' 끝..."손배소-골프장 정상화 병행할 것"

기사입력 : 2022년12월01일 13:31

최종수정 : 2022년12월01일 13:31

대법원 상고심서 인천공항공사 손 들어줘
낙찰자결정무효도 상고 포기로 모든 소송 마무리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스카이72 골프장 관련한 소송에서 모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승소함에 따라 골프장 정상 운영이 가시화되고 있다.

골프장 주인인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스카이72 운영사로부터 10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추진함과 동시에 새로운 사업자에게 골프장 운영을 하도록 해 조속히 골프장을 정상화 시킨다는 방침이다.

1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스카이72(주)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인도 등 소송 상고심에서 인천공항공사가 전부 승소했다

인천 스카이72 골프장 전경[사진=스카이72]2021.07.19 hjk01@newspim.com

대법원 재판부는 골프장 사업자가 상고한 '부동산인도 소송' 및 토지사용기간 연장 관련 '협의의무확인 소송'에 대해 모두 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스카이72(주)가 공사에 토지 및 건물을 인도하고 시기부소유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원심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또 스카이72측이 공사를 상대로 실시협약의 연장 등을 주장하며 제기한 협의의무 확인소송은 기각됐다.

이 소송에서 공사는 2021년 7월 1심에 이어 올해 4월 항소심에서 모두 전부 승소했고, 이에 대해 스카이72(주)는 지난 5월 24일 상고한 바 있다. 사업자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공사 업무절차의 정당성과 합법성이 인정됨에 따라 2년여에 걸쳐 진행됐던 스카이72골프장 무단점거 사태는 종식될 전망이다.

인천공항 관계자는 "스카이72는 공사와 체결한 실시협약이 2020년 말 확정적으로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협약에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지상물 매수청구권 및 유익비 상환청구권을 근거로 '골프장 시설 점유'와 공사 토지사용기간 연장 협의 미이행에 따른 '협약의 미종료' 등의 주장을 지속했다"며 "이후 1년 11개월에 이르는 기간 동안 토지 및 시설에 대한 무상인계를 거부하며 불법적으로 골프장 영업을 이어 온 것"이라고 말했다.

공사는 이번 대법 판결에 근거해 토지 및 시설에 대한 집행이 속행될 예정임에 따라 1년 11개월간 무단점유돼 온 스카이72골프장 시설을 합법적 후속 사업자인 KMH신라레저 컨소시엄에 인계해 골프장 운영을 조속히 정상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공사는 골프장 부지를 무단점거해 영업을 지속해온 골프장 운영사(스카이72(주))로 인해 2년여간 받지 못한 1000억원이 넘는 임대료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본격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상고심에서도 법원의 합리적 판단을 통해 계약질서 회복에 대한 원칙이 최종 확인됐다"며 "스카이72골프장의 현재 사업자가 영업을 종료하고 후속 사업자가 골프장을 인수받아 영업을 개시할 때까지 동안 골프장 이용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스카이72골프장 후속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탈락한 ㈜써미트가 제기한 '낙찰자결정무효 및 낙찰자지위확인청구'소송도 항소심 후 상고장이 제출되지 않았다. 이로써 스카이72골프장을 둘러싸고 벌어진 양대 법률소송은 모두 마무리됐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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