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뉴스핌] 이경환 기자 = 경기 고양특례시는 이동환 시장이 실질적인 특례권한 확보를 논의하기 위해 창원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임시회의'에 참석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이 시장은 특례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방안을 논의하고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가 주관한 '특례시 특별법 제정 관련 기초연구 최종보고회'에서 4개 특례시 시정연구원 박사들과 함께 심층적인 토론을 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사진=고양시] 2022.11.29 lkh@newspim.com |
올해 시는 시승격 30주년이자 특례시 지정 원년을 맞아 다시 한 번 자족도시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최근 시는 경기북부 최초로 경기경제자유구역 지정 후보지로 선정됐다.
이 시장은 "고양특례시의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특례시 권한 확대가 같이 이뤄진다면 자치분권의 실현과 함께 국정목표 중 하나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표준모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례시 출범 1주년이 성큼 앞으로 다가온 현재, 시는 특례시라는 새 명칭 사용이 가능해졌고 보건복지부 기본재산액 기준 상향 고시에 따른 사회복지 수급 대상자를 확대했다.
또 행정기구 정원규정 개정으로 특례시 추가 직제 확보를 통한 행정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고 9개 특례사무 이양으로 인한 민원편의 증대를 통하여 특례시의 기반도 확립해 나가고 있다.
하지만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대도시에 '특례'라는 두 글자가 더해졌음에도 특례권한에 대한 포괄적 이양은 미비한 상황이다.
특히 관련 법률이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도 '특례시'가 추가되지 않아 시민들이 특례시를 체감하기에 부족한 상황이다.
이 시장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특례시를 만들기 위해 행정‧재정‧사무‧인력상의 실질적 권한 확보 등의 내용을 담은 특례시특별법 제정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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