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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개시명령] 어떤 효력 내나···운송거부자 처벌 수위는

기사입력 : 2022년11월29일 11:27

최종수정 : 2022년11월29일 11:30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14조 근거
업무방해 혐의 적용 가능성도 거론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정부가 시멘트 업계 집단 운송자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가운데 이를 거부할 경우 형사처벌과 화물운송자격 상실 등의 법적조치도 불사하겠다고 예고했다. 

법조계는 업무개시명령의 송달 여부가 관건이라고 보면서도, 개인 사업자인 화물차 기사들이 연대한 점을 고려할 때 업무방해 혐의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부는 29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14조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화물연대 소속 시멘트 업계의 집단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산업‧경제계의 피해가 이례적이고 위중하다는 이유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29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이 '윤석열 정부는 위헌적 업무개시명령이 아니라 국민 안전 위한 대화에 지금 당장 나서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11.29 hwang@newspim.com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화물차 기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거나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앞서 정부는 화물차 기사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이 제대로 송달되도록 경찰 인력을 동원하겠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업무개시명령이 우편으로 송달 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허점을 노려 송달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명령을 거부하는 이들이 발생할 것을 우려한 조치다.

업무개시명령 거부로 인한 처벌 외에도 정부가 화물차 기사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할 여지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최진녕 법무법인CK 변호사는 "화물차 기사들이 업무개시명령을 송달받고 나서도 업무에 복귀하지 않는다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과 면허취소 조치가 가능하다"며 "다만 당사자들이 효력정치 가처분을 신청할 경우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화물연대 소속 기사들은 개인 사업자기 때문에 노동3권과 무관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본다"며 "쇠구슬 투척 사건 또한 명확히 수사해 합당한 처분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번 사태가 법률적으로 업무개시명령 발동 요건을 충족했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헌법재판소 연구관 출신의 노희범 변호사는 "업무개시명령은 국가 공권력으로 화물운송을 강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후적이고 보충적 수단으로 발동돼야 한다"며 "명령을 거부할 경우 형사처벌하는 문제 등과 관련해 정부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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