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지난 22일 피난 방화시설 폐쇄‧훼손, 소방시설 차단, 불법 주‧정차 건축물 단속
적발된 시설 과태료를 부과
작동 불가능한 소방펌프 스위치, 방화문 개방 건축물 적발
[수원=뉴스핌] 김영철 기자 =소방펌프 스위치를 수동으로 조작해 화재발생 시 사실상 작동이 불가능하거나, 방화문을 열어놓고 비상구 통로에 물건을 쌓아둔 경기지역 공장과 복합건축물, 판매시설 등 대규모 건축물이 줄줄이 소방 당국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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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작동해야 할 소방 펌프를 관리인이 임의로 작동하도록 수동으로 전환해 사실상 사용을 차단한 업체를 적발했다.[사진=경기도 소방재난본부] 2022.11.29 ye0030@newspim.com |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22일 경기지역 대규모 건축물 94곳을 대상으로 '3대 불법행위'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량한 33곳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3대 불법행위는 피난 방화시설 폐쇄‧훼손, 소방시설 차단, 불법 주‧정차를 말한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겨울철 대형화재 예방 활동 강화를 위해 본부와 각 소방서 소방패트롤팀, 소방특별조사팀 등 47개조 94명으로 단속팀을 구성해 33곳을 대상으로 과태료 처분 10건, 조치명령 31건, 기관통보 2건 등 43건을 조치했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번에 적발된 시설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피난유도등 점등이 불량하거나 화재감지기 회로가 단선된 시설에는 조치명령을 내렸다.
ye003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