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조작의혹 사건 포함 61건 조사개시 결정
[서울=뉴스핌] 최아영 기자 =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1990년 검사 조작 의혹 사건 등을 포함한 61건에 대해 조사개시를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사 조작 의혹 사건은 1990년 당시 서울지검 진정사건 접수담당자였던 A씨가 같은 지검 박모 수사관과 공모해 진정서 파기 및 대검찰청 접수인 직인 위조·날인했다는 의혹을 받은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A씨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자료=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
진실화해위는 A씨가 진정서 위조에 가담하지 않았으나 검찰로부터 사직 강요 및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한 점과 박모 수사관이 A씨와 사건이 무관함을 수차례 진술했음에도 협박과 회유로 공범이라고 진술한 점을 고려해 조사개시를 결정했다고 했다.
진실화해위는 한국전쟁 전후 대전·대구·안동·목포 등 전국 각 지역 형무소에 수감돼 군경에 의해 희생됐다는 '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 '경남 산청·함양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충남 서산·당진 등 민간인 희생사건' 등도 함 조사할 계획이다.
이번 사건은 진실화해위에 접수된 37번째 사건으로 진실화해위가 접수한 진실규명 신청 건수는 지난 17일 기준 1만8156건으로 신청인 수는 2만86명이다. 진실규명 신청은 내달 9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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