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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 '선감학원' 진실규명...국가·경기도 사과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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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위, 선감학원 아동 암매장 유해 확인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40년만 진실규명
국가·경기도에 책임소재 두고 사과 등 권고

[서울=뉴스핌] 최아영 기자 = 아동을 강제구금하고 폭력‧사망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추정됐던 '선감학원' 사건이 40년 만에 인권침해사건으로 규명됐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는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사건에 국가와 경기도가 책임이 있다고 보고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유해시굴 현장사진 [자료=진화위]

진화위는 이번 조사에서 ▲부랑아 단속 규정의 위헌‧위법성 ▲단속‧수용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운영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아동 암매장 유해 확인 ▲퇴소 후 트라우마 등 총체적 삶의 피해 등을 규명했다.

선감학원은 '부랑아 수용'을 목표로 일제강점기인 1942년 개원해 1982년 폐원할 때까지 5000여명이 넘는 아동을 수용한 시설이다. 수용아동의 연령대는 7~12세 41.9%, 13~17세 47.8%로 7~17세가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진화위는 경찰이 벌인 일제 단속과 선감학원 강제 수용이 위법하며 인간의 존엄과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섬에 강제 구금해 강제 노역‧폭행‧가혹행위‧성폭력‧부실급식 등 운영과정에서 총체적인 인권침해가 벌어졌다고 봤다.

또한 진화위는 지난 9월 26일부터 30일까지 희생자 유해매장 추정지인 경기도 안산시 선감동에 위치한 산의 봉분 5기를 시굴했다. 해당 봉분에서는 유해의 일부인 치아 68개와 유품인 단추 6개가 발굴됐다. 수습된 유해는 15~18세 추정 남아였으며 단추는 수용아동이 입었던 옷의 단추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선감초등학교 생활기록부를 확보, 사망자 5명을 추가로 확인했다. 현재까지 밝혀진 아동 사망자는 총 29명으로 섬에서 탈출하다 익사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실제 원아대장 전수 분석에서도 퇴소자 중 17.8%가 탈출한 것으로 조사돼 실제 사망자의 규모는 더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선감학원에 강제 수용됐던 피해자들은 퇴소 후 현재까지도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신청인 중 99명을 대상으로 트라우마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51%가 자살시도를 했다고 응답했다. 또한 수면장애 증상 등에 대해서는 ▲불면증 35% ▲악몽 30% ▲신체적 통증 21% 등 86%가 고통을 호소했다.

이에 진화위는 법적 근거 없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권력이 적극 개입해 선감학원에 강제 구금한 것은 국가의 책임이라고 결론 내렸다. 더불어 선감학원 폐쇄 이전까지 경기도가 이같은 인권 침해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하거나 방치했기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부랑아 대책 수립 및 무분별한 단속정책을 주도한 법무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부랑아 단속 주체였던 경찰 ▲선감학원을 운영한 경기도 등에 공식적인 사과를 권고했다. 이와 함께 선감학원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특별법 제정 등 적절하고 합리적인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밖에도 ▲유해매장 추정지 발굴 추진 및 추모공간 마련 ▲아동인권보호법 정비 ▲피해자 트라우마 연구 및 치유 프로그램 마련 ▲선감학원 유적지 보호사업 ▲선감학원 아동인권 침해사건과 관련된 역사기로 수정 등을 해야한다고 했다.

정근식 진화위 위원장은 "이번 사건은 해방 이후 부랑아 정책 일환으로 선감학원에서 벌어진 대규모 인권침해사건"이라며 "국가의 책임 있는 사과와 피해 회복을 위한 국가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younga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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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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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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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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