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12월 28일까지 인증 신청 접수
인증 후 3년간 제품·포장·홍보물에 인증마크 표시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우수한 재난안전 제품을 보급·지원하기 위해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한달간 2023년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사진=행안부 제공 |
인증 대상 제품은 각종 기술을 이용해 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제품이다.
신청 방법은 재난안전산업 종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와 제품 설명서 등을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1차 심사, 현장심사, 2차 심사를 거쳐 적합성·안전성·기술 우수성과 지속적인 생산·관리 가능성 등을 평가해 우수 제품에 대해 인증서를 발급한다.
우수 재난안전 제품으로 인증받으면, 정부 공공기관 납품·조달 시 다양한 혜택이 부여된다. 우선 기획재정부 혁신제품으로 추천돼 국가·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대상이 되고 조달청 우수제품 심사 시 가점(1점) 및 중소벤처기업부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인증을 받은 제품은 인증효력이 유지되는 3년간 해당 제품이나 포장, 홍보물에 인증마크를 표시할 수 있다.
전종태 행안부 재난안전산업과장은 "인증을 획득한 제품들이 다양한 재난 및 안전사고 현장에 보급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고 우수한 재난안전기술 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