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 중 범행 가담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명예퇴직 이후 사기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공무원이라도 재직 중 범행에 가담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퇴직연금을 환수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퇴직연금등 제한지급등 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2022.01.14 pangbin@newspim.com |
A씨는 부산진구 지방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지난 2010년 12월 명예퇴직했다. 퇴직 이후 B복지원에서 재직하던 중 인건비를 편취해 사기죄 등으로 2020년 4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다.
A씨의 형사사건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B복지원의 사무국장, 원장, 대표이사를 재직하면서 조리원, 위생원을 직원으로 채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직원으로 채용한 것처럼 관련서류를 제출해 보조금을 허위 청구하여 인건비를 편취한 혐의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공무원연금공단은 A씨에게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됐음을 이유로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2020년 5월부터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이 절반으로 감액됨을 고지했다. 아울러 5557만원 상당의 퇴직연금 환수도 고지했다.
그러자 A씨는 "명예퇴직일 이후부터 B복지원에서 근무하여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행정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형사판결문에 원고가 B복지원의 조리원, 위생원 인건비를 허위청구하여 편취했다는 취지로 범죄사실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원고가 B복지원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것은 원고의 명예퇴직일 이후인 2011년 1월이다"며 "원고가 퇴직 전부터 다른 피고인들과 해당 범행을 공모했다거나 범행에 가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원고가 재직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공무원연금공단의 퇴직연금 제한지급 처분과 5557만원 상당의 환수처분을 모두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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