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아영 기자 = 검찰이 유족 동의 없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한 인터넷 매체와 관련해 이를 유출한 공무원을 고발한 사건을 경찰로 이송했다.
21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신원 미상의 공무원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경찰청에 이송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0.01.09 mironj19@newspim.com |
앞서 지난 14일 해당 매체들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 중 155명의 이름을 유족의 동의 없이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홈페이지에 '이태원 희생자, 당신들의 이름을 이제야 부릅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게재했다.
이에 사준모는 해당 매체에 명단을 유출한 공무원을 공무상비밀누설죄로 고발했다. 이들은 "이태원참사의 사망자 및 부상자와 관련한 명단 등 인적정보는 담당 공무원만이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공개된 이태원 참사 명단은 국가에서 아직 집계가 모두 끝나지 않아 국민들 전체에게 공개할지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직무상 비밀정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해당 인터넷 매체들에 대해 총 3건의 고발사건을 접수했다. 해당 사건은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서 수사 중이며 현재는 고발인 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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