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소속기관 장 미통보로 고용보험 가입 놓쳐
제주도 상대로 고용보험 가입불인정 취소소송 제기
1심 원고 패소→2심 원고 승소→대법 원심 확정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임기제 공무원이 고용보험 가입 가능 사실을 몰랐다면 신청기간이 지났더라도 가입 제도를 알게된 날부터 3개월 내에 보험 가입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고용보험 가입불인정 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10월 계약기간 2년의 제주특별자치도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됐다. 이후 별도의 채용절차 없이 2015년 10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다시 2년의 임용 계약을 맺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
고용보험법에 따라 임기제 공무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하지만 A씨의 소속기관장은 A씨가 최초 임용된 이래로 고용보험 가입의사를 확인하지 않았다.
2016년 6월, 고용보험 임의 가입이 가능한다는 사실을 알게된 A씨는 다음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보험 가입 신청을 했으나 임용일부터 3개월의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승인하지 않았다.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은 임기제 공무원이 임용된 날부터 3개월 내에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A씨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상대로 불승인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손을 들어줬다. 임기제 공무원이 3개월 내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하지 않으면 가입신청권을 상실하게 된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가 소속기관 장의 귀책사유로 인해 신청기간 내에 가입신청을 하지 못했더라도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그 신청기간이 경과해 고용보험 가입신청권을 상실하는 데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2심은 A씨의 고용보험 가입신청권이 상실되지 않았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임기제 공무원의 귀책사유 없이 임용 후 3개월이 경과해 신청 기회가 박탈된 경우 공무원이 사유를 안 날부터 다시 3개월 내에 고용보험 가입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며 "원고의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의무를 해태하여 고용보험 가입의사를 확인하지 않아 임용일부터 3개월이 도과됐고, 2016년 6월경 사유를 알게 돼 그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 고용보험 가입신청은 기간 내 제기된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또한 원심 판단을 수긍했다.
대법원은 "임기제 공무원의 고용보험 임의 가입을 허용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3개월의 신청기간 내에 소속기관의 장 또는 공무원 본인이 고용보험 가입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임용 즉시 소속기관의 장이 가입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척기간은 일정한 권리에 관해 법률이 규정한 존속기간으로 모법인 법률에 의한 위임이 없는 한 시행령이 함부로 제척기간을 규정할 수 없는 게 원칙"이라며 "고용보험법은 가입 대상 공무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어떠한 사정에서도 신청기간 내 가입하지 않으면 가입신청권이 소멸한다고 해석할 경우 위의 원칙에 어긋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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