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검찰이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하윤수 부산교육감과 포럼 교육의힘 임원진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한 가운데 하 교육감 측은 검찰이 포럼 교육의 힘 활동을 사전선거운동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검찰과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부산지검 공공국제범죄수사부(부장검사 임길섭)은 이날 포럼을 설립해 선거사무소처럼 운영한 유사기관 설치 등 혐의로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로고[사진=뉴스핌db] 2022.09.20 lbs0964@newspim.com |
하윤수 교육감에 대해서는 학력 표시 관련 허위사실공표, 기부행위 혐의도 함께 기소했다.
검찰은 관련자 사무실 등 압수수색, 금융거래추적 등 충실한 직접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규명하여 법리에 따라 처분했고,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법정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기 11개월 전에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기관을 설치해 조직적·계획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사안이며 공정한 선거운동 기회 보장에도 역행하는 등 공직선거법은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하지만 하 교육감 측은 선거 전 포럼 활동을 무죄로 선고한 권선택 전 대전시장의 사례를 들며 선거 출마 후보자들의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교육감 측에 따르면 지난해 6월 '포럼 교육의 힘'은 헌법 기관인 선관위의 지도관리하에 창립대회를 했으며 해당 목적사업을 위해 ▲정기포럼, 토론회 및 세미나 ▲정책연구 및 여론조사 ▲온라인·미디어를 통한 인식개선 활동 ▲언론사, 교육기관·단체와 공동 캠페인 등을 전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는 것이다.
정관에는 지역 교육정책 개발과 교육환경 개선 사업, 지역 교육인프라 확대와 교육복지 사업, 대정부·국회·교육청·의회 정책건의와 입법 사업, 지역사회·언론사·교육시민사회단체 연대 사업 등을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포럼 교육의 힘 관계자는 "포럼은 선거 1년 전 설립됐고, 포럼의 정관과 목적대로 부산교육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를 위한 연구와 활동 등이 이뤄졌다"면서 "포럼은 부산 지역 교육자들과 시민들이 소통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 내기 위한 상호 교류의 과정이었다"고 유사 기관 의혹을 일축했다.
그러면서 "지난 6·1지방선거나 대선 과정에 만들어진 크고 작은 포럼과 단체 등을 모두 선거 관련 유사기관으로 규정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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