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시민단체가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고발한 4대강조사·평가기획위원회 당시 1기 민간위원 8명에 대해 서울 관악경찰서가 수사한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4대강국민연합이 2019년 2월 '4대강 보 처리방안'을 결정한 민간위원 8명을 허위사실 유포,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17일 관악경찰서에 배당했다. 관악서는 이 사건을 경제5팀에 임시 접수했다.
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
1기 민간위원은 홍종호 서울대 교수, 이학영 전남대 교수, 박재현 수자원공사 사장(인제대 교수), 이상헌 한신대 교수, 김경철 습지와새들의친구 습지보전국장, 신재은 환경운동연합 국장, 이준경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운영위원장, 홍석철 서울대 교수 등 총 8명이다.
4대강국민연합은 "민간위원 8명은 4대강 보해체·상시개방 결정 과정에서 엉터리 자료에 근거해 위계 또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가 주요 업무인 4대강에 대한 하천관리 업무를 방해했다"며 "그로 인해 4대강 수자원을 이용하는 주변 농·어민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했고 취·양수구 이전경비, 지하수 관정개발 등 최소 1500억원 이상의 국고를 낭비했다"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이어 "피고발인들은 보해체·상시개방 결정을 미리 정해두고 고의로 관련 법규와 학술적 근거에 따르지 않는 위법한 방식으로 평가를 수행하는 업무방해 내지는 배임적 행태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4대강국민연합은 지난해 2월 감사원에 금강·영산강 보 해체와 상시개방 결정 과정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한 단체다. 4대강국민연합의 대표는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인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공익감사를 시작했다. 이는 4대강 사업에 대한 5번째 감사다.
다만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들은 감사에 비판적 논평을 내놓은 상태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7월 20일 "앞서 4번에 걸친 감사원 감사를 통해 4대강 보는 가뭄에 쓸 수 없는 시설이라는 것이 밝혀졌다"며 "환경부는 모니터링을 통해 보 개방시 녹조가 감소하고 생태계가 회복되는 것으로 확인했고,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금강·영산강의 5개 보를 상시개방하거나 해체하도록 의결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환경부는 스스로 밝힌 보 개방과 해체의 효과를 뒤집고 다시 보를 닫고 수위를 유지해 수질을 악화시키고 녹조를 확산시키겠다는 과제를 보고했다"며 반발했다.
heyj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