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4일 환경부 국정감사…택소노미·컵 보증금제·4대강 보 피해 쟁점

기사입력 : 2022년10월03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10월03일 06:00

스타벅스·석포제련소·현대시멘트 CEO 증인 채택
K-택소노미 수정안, '반쪽짜리 계획' 비판
1회용컵 보증금제 제주·세종만 시행, 후퇴 논란
4대강 보 개방, 농어민 피해 배상액만 16억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올해 환경부 국정감사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와 1회용컵 보증금제 축소 시행, 4대강 보 개방 관련 피해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는 4일 환경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올해 환경부 국감의 최대 쟁점은 원전을 포함해 다시 발표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와 1회용컵 보증금제 축소 시행, 4대강 보 개방 관련 피해다.

◆ 녹색분류체계 원전 포함...'반쪽짜리 계획' 비판

앞서 환경부는 지난 20일 친환경 녹색 경제활동을 분류한 지침서인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 원자력 발전을 조건부로 포함시킨 수정안을 공개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전해철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개회를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6 photo@newspim.com

지난해 12월 K-택소노미 초안을 최초로 공개할 당시에는 원전을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정부 기조가 '친원전'으로 돌아서면서 택소노미 수정안 작업에도 속도가 붙었다.

공개한 수정안에 따르면 환경부는 원전 신규건설과 계속운영의 경우 '2031년 이후 사고저항성핵연료(ATF) 사용'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안전한 저장과 처분을 위한 문서화된 세부 계획 존재와 그 실행을 담보할 법률 제정' 등을 만족해야 한다는 점을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구체적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 시설의 확보 연도는 제시하지 않아 '반쪽 짜리 계획'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또 환경부가 수정안 발표 당시 원전 포함 여부는 뒤집을 수 없다는 점을 밝히면서 여론 수렴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를 두고 환노위 의원들은 수정안 작업 당시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쳤는지 여부 등을 질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 1회용컵 보증금제 제주·세종만 시행…후퇴 논란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과 관련해서도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1회용컵 보증금제는 커피 판매점 등에서 음료를 구매할 때 1회용컵을 사용하면 개당 300원의 보증금을 내고, 사용한 컵을 반환하면 보증금을 되돌려받는 제도로 환경부가 2년 반 동안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과제 중 하나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올해 6월 10일부터 시행됐어야 했지만 소상공인과 여당을 중심으로 한 강한 반발에 부딪혀 오는 12월 10일로 시행일이 6개월 유예됐다. 이후 환경부는 날짜는 그대로 두되 지역은 제주와 세종으로 한정해 시행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바꿨다.

지역을 제주와 세종으로 한정하면서 제도 시행에 참여하는 매장 갯수도 대폭 축소됐다. 환경부가 추산한 제주와 세종의 컵보증금제 시행 매장은 약 760개다. 앞서 환경부가 지난 2월에 발표한 1회용컵 보증금제 적용 매장(3만8000 여개) 가운데 약 2%에 불과한 규모다.

그 밖에 소비자가 브랜드와 상관없이 적용 매장 어디에서나 1회용컵을 교차 반납할 수 있도록 허용한 방침도 삭제되면서 기존 계획보다 많이 후퇴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환노위 의원들은 이번 국감에서 제도 시행이 미비했던 점 등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 4대강 보 개방으로 농어민 피해…배상액만 16억

문재인 정부 시절 환경부가 4대강 보 개방으로 피해를 입은 농민과 어민들에게 16여억원을 배상한 사실도 이번 국감 때 다뤄질 것으로 예측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09.15 kilroy023@newspim.com

국회 환노위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4대강 보 개방에 따른 환경 분쟁 배상 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는 보 인근 주민 290여명에게 16억5400만원을 배상했다. 보 개방으로 지하수 수위가 낮아진 영향으로 가축과 농작물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에서였다.

환노위 의원들은 이번 국감에서 환경부의 4대강 보 해체 결정의 적절성을 추궁하면서도 은폐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환경부 대상 국감에서는 송호섭 스타벅스코리아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송 대표는 올해 스타벅스의 여름 굿즈 '서머 캐리백'에서 발암 물질이 검출된 사태와 관련해 의원들의 질타를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국감에 '단골'로 등장하는 석포제련소발 환경오염 논란과 관련해 배상윤 영풍석포제련소장도 국감장에 서게 된다. 이 외에 폐기물 시멘트 중금속 검출 문제를 일으킨 전근식 한일 현대시멘트 대표이사와 AWP 영양풍력발전단지 사업 관련 환경영향평가서를 거짓으로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동휘 AWP 대표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soy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