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직원 "감사관은 물론, 직장 내 괴롭힘 등 관계자에 민형사상 책임 묻겠다"
[고양=뉴스핌] 이경환 기자 = 경기 고양시가 산하기관 직원의 채용과 관련된 감사 과정에서 소명기회 조차 주지 않은 채 해고통보를 했다가 재심에서 번복됐다.(뉴스핌 11월21일자 보도)
고양 지역 시민단체는 해당 감사관 A씨를 위계에 의한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해 수사가 진행되는 한편, 고양시는 감사절차 상의 하자 등을 이유로 A씨를 직위해제 했다.
고양시청.[사진=고양시] 2022.11.24. lkh@newspim.com |
24일 고양시와 고양도시관리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 2020년 6월 한시기구였던 고양도시재생센터가 정규 조직으로 전환되면서 공채를 통해 B(4급)씨가 채용돼 기획팀장으로 배치됐다.
그러나 입사 3개월 만에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시작된 공사의 내부감사는 B씨의 업무태만과 근태 문제, 명령 불복종 의무와 성실의무 위반 등 다양한 비위 사실이 드러났다고 공사 측은 설명했다.
이를 토대로 공사는 인사위원회를 열었고, B씨 또한 평소 메모해 둔 자료를 바탕으로 소명자료를 제출했지만 '견책' 처분을 받고 연구위원으로 발령냈다.
올해 2월에는 고양시가 채용비리 의혹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특정감사를 실시했고, B씨의 근무경력 산정이 맞지 않는 등 임용자격기준을 갖추지 못했다며 지난 6월 해고를 통보했다.
이와 함께 시는 채용과 관련된 부서의 직원 3명에 대해서도 중징계를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자신에 대한 감사가 진행 중인 사실 조차 알지 못했고, 소명 기회 조차 얻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시는 B씨가 지난 7월 청구한 재심에 대해 근무경력과 전공 등이 채용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 해고 처분을 무효로 했다.
시는 감사 과정에서의 절차 상 하자와 경찰 수사 등을 이유로 A감사관을 직위해제했다.
시 관계자는 "해고의 당사자에게 소명절차를 주지 않는 등 절차 상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오늘 자로 직위해제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B씨는 A감사관을 포함해 공사 관계자 등에 대해 민형사상 소송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감사결과가 나온 만큼 감사관은 물론, 수차례에 걸친 직장 내 괴롭힘을 해 온 상급자와 부당한 감사를 진행한 공사 관계자 등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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