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구속적부심사가 6시간 만에 종료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4-1부(양지정 전연숙 차은경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10분부터 8시 5분쯤까지 6시간 가까이 정 실장의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의 구속이 합당한지, 구속 계속의 필요성이 있는지 법원이 다시 심사하는 제도를 말한다. 법원이 구속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피의자는 석방된다.

법원은 구속적부심 심문 기일이 끝난 시점부터 24시간 안에 청구 인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정 전 실장의 구속 유지 여부는 내일 중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정 실장 측 변호인은 심사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저희가 보지 못했던 자료들을 확인하고 입장을 다시 정리해 보완해서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지난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이날 정 실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8시간 10분 만에 끝났다.
정 실장은 2013~2020년 성남시 정책비서관과 경기도 정책실장을 지내면서 이른바 '대장동 일당'에게서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 제공 대가로 6차례에 걸쳐 총 1억4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2013년 7월~2017년 3월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관련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로 하여금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하고, 호반건설이 시행·시공하도록 해 개발수익 210억원 상당을 취득하게 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2015년 2월 대장동 개발사업 배당이익 428억원을 수수하기로 약속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이 객관적 물증 없이 유 전 본부장의 변경된 진술 만을 증거로 삼고 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던 정 실장 측은 지난 21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법원의 구속적부심 인용 여부가 검찰 수사 향방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가운데, 법조계 안팎에서는 정 실장 측이 새로운 사실이나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 이상 인용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sy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