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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적부심 신청한 정진상...법조계 "인용 가능성 높지 않아"

기사입력 : 2022년11월22일 15:22

최종수정 : 2022년11월22일 15:22

23일 오후 구속적부심 심리 진행...인용시 석방
법조계 "새로운 사실·정황 증거 나와야"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자신의 구속이 합당한지 여부를 따져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면서 실제 인용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4-1부(양지정 전연숙 차은경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2시 10분 정 실장에 대한 구속적부심 청구 심리를 진행한다. 앞서 정 실장은 지난 21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가운데)이 18일 오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이른바 '대장동 일당'에게 1억여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11.18 hwang@newspim.com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의 구속이 합당한지, 구속 계속의 필요성이 있는지를 법원이 재심사하는 제도다. 법원에서 구속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피의자는 석방된다.

정 실장은 지난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정 실장은 검찰 수사 자체를 비판해 오고 있어서 구속적부심 청구는 예견되기도 했었다. 그는 지난 18일 영장실질심사 전에도 취재진 앞에서 "현 검찰정권의 수사는 증자살인, 삼인성호"라고 하면서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었다.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구속적부심을 인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구속적부심은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피의자가 피해자와 합의, 고소 취소 등을 할 경우에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구속적부심은 새로운 사실이나 기존과 다른 상황들이 있어야 인용될 수 있다"면서 "정 실장 측에서 새로운 사실이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현재 상황에서는 구속적부심이 인용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영장전담판사가 아닌 다른 판사가 구속적부심을 심사하므로 구속에 부당함을 주장하는 정 실장 입장에서 취할 수 있는 방안"이라면서도 "새로운 정황 증거나 사실이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영장 발부 후 이를 뒤집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전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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