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112에 전화해 국회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하고, 국회의사당까지 음주운전한 50대 남성이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전날 특수공무집행방해, 현주건조물방화예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A(57) 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 로고 [사진=뉴스핌DB] |
A(57)씨는 전날 오후 9시32분쯤 "국회의사당에 불을 지르겠다"고 스스로 112에 신고한 후 경기 고양시에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주변까지 음주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경기북부경찰청은 A씨의 차량번호를 확인하고 서울경찰청과 공조해 여의도에서 근무 중인 기동대와 지구대 인력을 동원했다.
오후 11시15분쯤 국회 인근에서 경찰은 라이터와 라이터용 기름을 가지고 차량에서 내리던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09%로 면허 취소 수준이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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