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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부실시공 논란' 동작협성휴포레 분양법 위반 혐의 수사착수

기사입력 : 2022년11월23일 11:16

최종수정 : 2022년11월24일 06:56

상가비대위 고소…동작구도 수사의뢰
다음주 중 피고소인 조사 예정
상가비대위 "폭우 이후 4개월째 입주도 못해…부실시공이 화 키웠다"
국토부 "중대한 설계변경에 해당"…동작구 "수분양자 동의 받아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경찰이 지난 8월에 내린 폭우로 피해를 입은 '동작협성휴포레 시그니처'와 관련해 수사에 착수했다. 상가 분양자들은 시행사가 수분양자 동의 없이 중대한 설계 변경을 한 것이 피해의 주요한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작경찰서는 동작협성휴포레 상가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와 동작구로부터 시행사 청민건설과 A대표 등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건축물분양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소·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나섰다. 시행사인 청민건설은 시공사 협성건설의 계열사로 A대표가 두 회사의 대표를 겸임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협성휴포레 시그니처 중앙광장 내부. 진입로에 비해 광장의 높이가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22.11.23 heyjin6700@newspim.com

비대위는 청민건설과 A대표 등이 건축물분양법 제5·6·7조를 위반했다고 보고 고소했다. 청민건설은 중앙광장의 높이를 임의로 깎아서 시공하도록 설계를 변경했는데도 수분양자의 동의를 전혀 받지 않았고, 수분양자들에게 통보도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건축물분양법 제7조는 분양받은 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설계변경을 할 경우 수분양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분양계약서 작성 시 계약 해지 사유를 반드시 포함해야 함에도 해당 내용을 누락한 혐의도 받는다. 건축물분양법 제6조와 시행령 등에 따르면 분양계약서에는 ▲건축물분양법 제10조에 따른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동법 제1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나 청민건설은 해약 사유를 제대로 명시하지 않았다.

동작구는 이달 8일 건축물분양법 제6조를 위반한 혐의로 청민건설을 고발했다. '부실시공' 논란을 초래한 건축물분양법 제5·7조에 대해서는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동작구 관계자는 "분양계약서상 확실히 누락된 부분에 대해 고발한 상태"라며 "설계변경 부분은 내부 자문 변호사들과 외부 전문가, 국토교통부 등의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어 고발하긴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조만간 청민건설 등을 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에 착수했으며 관련 내용은 수사가 진행 중이라 이야기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 "폭우 이후 4개월째 입주도 못해…부실시공이 화 키웠다"

비대위는 시공사의 부실시공이 화를 키웠다고 주장했다. 동작협성휴포레의 입주는 지난 5월 말부터 이뤄졌다. 상가분양자들은 6월 20일 동작구로부터 소유권 보존등기가 나온 이후 입주하기 시작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상가 중 가장 빨리 입주한 곳은 7월 초에 문을 연 부동산이다.

이후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8월 8일 수도권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다. 설계변경으로 단차를 깎은 중앙광장에 물이 고이면서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폭우 피해로 7월 말 개관한 지하 영화관은 일주일 만에 영업을 접은 채 현재까지 영업을 재개하지 않고 있다. 신축건물임에도 곰팡이, 천장 누수, 승강기 사용 중단 등으로 상가분양자들은 지금까지 입주를 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지난 8월 8일 내린 폭우로 현재까지 영업을 재개하지 못한 영화관. 2022.11.23 heyjin6700@newspim.com

시행사와 동작구는 부실시공이 아닌 천재지변이 원인이라는 입장이다. 협성건설 관계자는 "폭우 당시 바닥에서부터 40cm가량 물이 찼다. 이정도면 도림천을 관리하지 못한 구청의 잘못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양지훈 비대위 공동대표는 폭우로 인해 도림천이 범람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전부터 중앙광장에 물이 고이고 지하 1층 상가에 물이 새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양 대표는 "광장이 꺼진 형태인데다 배수관 폭이 8cm 정도로 매우 좁아 배수가 잘 안됐다"며 "이미 오후 9시쯤부터 물이 차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불과 한 블록 거리의 17년 된 주상복합 상가는 같은 폭우에도 멀쩡하다"며 "비가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시공이 원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국토부 "중대한 설계변경에 해당"…동작구 "수분양자 동의 받아야"

시행사 측이 설계변경을 추진한 이유는 소방차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따르면 주택단지는 재난발생시 소방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공동주택의 각 세대로 소방차 접근이 가능하도록 통로를 설치해야 한다. 주택단지 출입구의 문주(문기둥) 또는 차단기도 소방차 통행이 가능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지난 17일 "설계변경으로 잔여 분양분의 분양 여건 변동이 불가피하고, 이로 인해 분양 내용이 당초 분양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분양해야 하는 경우 수분양자 전원의 동의서 및 분양 신고와 그 후속 절차를 재이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건축허가권자가 관련 서류, 분양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동작구 역시 최근 외부 전문가와 국토부 의견을 종합해 시행사와 시공사에 설계변경과 관련해 수분양자 전원 동의서를 오는 25일까지 제출하도록 통보했다. 구는 공문을 통해 "시행사와 시공사에 중앙광장의 재설계·재시공과 관련해 상가수분양자와 협의해 진행하고 진행 상황과 처리결과를 구에 제출하도록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토부의 '중대한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는 의견과 변호사 3인의 자문결과서를 첨부해 수분양자 전원의 동의서를 25일까지 구에 제출하도록 통보했다"고도 밝혔다.

다만 시행사 측은 중대한 설계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건축물의 면적, 층수의 증감 등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중대한 설계변경에 해당하지만 중앙광장 단차를 낮추는 내용은 법령에 명시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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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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