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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부실시공 논란' 동작협성휴포레 분양법 위반 혐의 수사착수

기사입력 : 2022년11월23일 11:16

최종수정 : 2022년11월24일 06:56

상가비대위 고소…동작구도 수사의뢰
다음주 중 피고소인 조사 예정
상가비대위 "폭우 이후 4개월째 입주도 못해…부실시공이 화 키웠다"
국토부 "중대한 설계변경에 해당"…동작구 "수분양자 동의 받아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경찰이 지난 8월에 내린 폭우로 피해를 입은 '동작협성휴포레 시그니처'와 관련해 수사에 착수했다. 상가 분양자들은 시행사가 수분양자 동의 없이 중대한 설계 변경을 한 것이 피해의 주요한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작경찰서는 동작협성휴포레 상가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와 동작구로부터 시행사 청민건설과 A대표 등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건축물분양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소·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나섰다. 시행사인 청민건설은 시공사 협성건설의 계열사로 A대표가 두 회사의 대표를 겸임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협성휴포레 시그니처 중앙광장 내부. 진입로에 비해 광장의 높이가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22.11.23 heyjin6700@newspim.com

비대위는 청민건설과 A대표 등이 건축물분양법 제5·6·7조를 위반했다고 보고 고소했다. 청민건설은 중앙광장의 높이를 임의로 깎아서 시공하도록 설계를 변경했는데도 수분양자의 동의를 전혀 받지 않았고, 수분양자들에게 통보도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건축물분양법 제7조는 분양받은 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설계변경을 할 경우 수분양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분양계약서 작성 시 계약 해지 사유를 반드시 포함해야 함에도 해당 내용을 누락한 혐의도 받는다. 건축물분양법 제6조와 시행령 등에 따르면 분양계약서에는 ▲건축물분양법 제10조에 따른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동법 제1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나 청민건설은 해약 사유를 제대로 명시하지 않았다.

동작구는 이달 8일 건축물분양법 제6조를 위반한 혐의로 청민건설을 고발했다. '부실시공' 논란을 초래한 건축물분양법 제5·7조에 대해서는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동작구 관계자는 "분양계약서상 확실히 누락된 부분에 대해 고발한 상태"라며 "설계변경 부분은 내부 자문 변호사들과 외부 전문가, 국토교통부 등의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어 고발하긴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조만간 청민건설 등을 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에 착수했으며 관련 내용은 수사가 진행 중이라 이야기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 "폭우 이후 4개월째 입주도 못해…부실시공이 화 키웠다"

비대위는 시공사의 부실시공이 화를 키웠다고 주장했다. 동작협성휴포레의 입주는 지난 5월 말부터 이뤄졌다. 상가분양자들은 6월 20일 동작구로부터 소유권 보존등기가 나온 이후 입주하기 시작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상가 중 가장 빨리 입주한 곳은 7월 초에 문을 연 부동산이다.

이후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8월 8일 수도권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다. 설계변경으로 단차를 깎은 중앙광장에 물이 고이면서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폭우 피해로 7월 말 개관한 지하 영화관은 일주일 만에 영업을 접은 채 현재까지 영업을 재개하지 않고 있다. 신축건물임에도 곰팡이, 천장 누수, 승강기 사용 중단 등으로 상가분양자들은 지금까지 입주를 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지난 8월 8일 내린 폭우로 현재까지 영업을 재개하지 못한 영화관. 2022.11.23 heyjin6700@newspim.com

시행사와 동작구는 부실시공이 아닌 천재지변이 원인이라는 입장이다. 협성건설 관계자는 "폭우 당시 바닥에서부터 40cm가량 물이 찼다. 이정도면 도림천을 관리하지 못한 구청의 잘못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양지훈 비대위 공동대표는 폭우로 인해 도림천이 범람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전부터 중앙광장에 물이 고이고 지하 1층 상가에 물이 새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양 대표는 "광장이 꺼진 형태인데다 배수관 폭이 8cm 정도로 매우 좁아 배수가 잘 안됐다"며 "이미 오후 9시쯤부터 물이 차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불과 한 블록 거리의 17년 된 주상복합 상가는 같은 폭우에도 멀쩡하다"며 "비가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시공이 원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국토부 "중대한 설계변경에 해당"…동작구 "수분양자 동의 받아야"

시행사 측이 설계변경을 추진한 이유는 소방차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따르면 주택단지는 재난발생시 소방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공동주택의 각 세대로 소방차 접근이 가능하도록 통로를 설치해야 한다. 주택단지 출입구의 문주(문기둥) 또는 차단기도 소방차 통행이 가능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지난 17일 "설계변경으로 잔여 분양분의 분양 여건 변동이 불가피하고, 이로 인해 분양 내용이 당초 분양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분양해야 하는 경우 수분양자 전원의 동의서 및 분양 신고와 그 후속 절차를 재이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건축허가권자가 관련 서류, 분양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동작구 역시 최근 외부 전문가와 국토부 의견을 종합해 시행사와 시공사에 설계변경과 관련해 수분양자 전원 동의서를 오는 25일까지 제출하도록 통보했다. 구는 공문을 통해 "시행사와 시공사에 중앙광장의 재설계·재시공과 관련해 상가수분양자와 협의해 진행하고 진행 상황과 처리결과를 구에 제출하도록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토부의 '중대한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는 의견과 변호사 3인의 자문결과서를 첨부해 수분양자 전원의 동의서를 25일까지 구에 제출하도록 통보했다"고도 밝혔다.

다만 시행사 측은 중대한 설계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건축물의 면적, 층수의 증감 등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중대한 설계변경에 해당하지만 중앙광장 단차를 낮추는 내용은 법령에 명시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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