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는 불법행위…법적 책임져야"
"물류 운송뿐 아니라 국민 생활에도 심각한 불편"
[서울=뉴스핌] 윤채영 박성준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는 자정부터 시작하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를 두고 "만일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를 단행한다면 그 불법행위로 인한 모든 법적 책임을 져야한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말한 뒤 "정부는 불법 행위에는 한치의 물러섬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노동계의 정당한 파업이나 집회는 보장돼야 하지만 정치투쟁, 불법투쟁, 과격투쟁은 절대 용납해서 안 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21 leehs@newspim.com |
주 원내대표는 "당정이 안전운임제 시행을 시한을 3년 더 연장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음에도 집단운송거부에 들어간다는 걸 보면 안전운임제는 핑계였을뿐 이미 답이 정해진 정치적 파업인 것 같다"며 "공사현장을 멈추게 하고 물류운송에 차질을 빚는 건 물론 국민 생활에도 심각한 불편을 끼친다"고 설명했다.
그는 "비노조원 운송 방해, 폭력, 폭언을 서슴치않는 불법적 행태도 빈번했다"며 "지금 어려운 경제 현실을 감안할 때 화물연대 운송거부는 국민 동의를 전혀 받을 수 없으니 화물연대는 이제라도 파업 선언을 거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민주노총은 출범한지 6개월밖에 되지 않은 새 정부 퇴진 운동에 앞장서고, 북한 도발마저 윤정부탓이라고 하는 얼토당토않은 주장을 하고 있다"며 "과연 누굴위한 파업인지 국민은 깊은 의문을 갖고 있고 거기에 대해 엄중한 질책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화물운송 종사자들의 최소한 운임을 보장해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취지의 '안전운임제'는 3년 일몰제에 따라 당초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지만, 당정은 전날 컨테이너·시멘트에 한해 안전운임제도 일몰 연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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