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된 기준단가 적용
홈페이지 예결산서 공개 의무 준수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사립유치원회계 내년도 예산 및 올해 결산 지침'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사립유치원 회계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2020.11.25 yooksa@newspim.com |
그동안 사립유치원은 예산편과 집행에 관한 공통된 기본 지침이 없어 지도·감독의 실효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내년도부터 서울 사립유치원은 제정된 지침을 적용해 회계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우선 예산 편성단가 기준으로 관내·외여비, 직책급업무추진비 지급대상 및 월정액, 일반업무추진비 편성한도액, 특근매식비, 위원회 참석수당 등을 마련해 유치원마다 공통된 기준단가를 적용하도록 했다.
지난해 종합감사 결과 사립유치원의 직책급업무추진비를 공립유치원의 매월 1.5~4배 이상 과다 집행했는데도 예산편성 한도액 기준이 없어 시정조치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아울러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다는 지적에 따라 2024학년도부터 사립유치원의 전년도 증가액 평균기준에 따라 매년 재정지원하는 학급운영비를 차등 지원한다. 예산이 당해연도 교육수혜자에게 적기에 투입돼 교육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학부모들이 사립유치원 회계운영 정보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사립유치원은 홈페이지에 예·결산서를 공개해야 한다. 현재 서울 전체 사립유치원 472곳 중 49.8%(235곳)만 홈페이지에 예결산서를 공개하고 있다.
홈페이지가 없는 유치원은 관할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메뉴를 신설해 예·결산서를 공개하도록 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회계지침 마련을 통해 현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학부모가 신뢰할 수 있는 회계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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