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특수본 10시간 고강도 조사 완료
이번주 중 이임재‧최성범 2차 조사 예정
특수본, 김광호 서울청장 소환 가능성
이상민 장관 소환 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을 10시간 넘게 조사한 가운데, 오는 23일에는 참사 관련 추가 입건자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진술에 따라 수사의 칼날이 더욱 윗선으로 향할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특수본은 오는 23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추가 입건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그간 광범위한 참고인 조사와 압수물 분석 등을 토대로 한 추가 입건이다. 경찰 안팎에선 서울청 상황3팀장, 용산구 부구청장 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세간의 관심은 특수본이 경찰청, 서울경찰청, 행안부 수장을 수사 대상에 올릴 수 있는지 여부다. 특수본은 이 일환으로 지난 17일 행안부, 서울시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해 관련 자료 3700여점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특수본은 자료 분석을 마치는 대로 관련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소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수본은 김광호 서울청장에 대한 소환 조사 가능성도 언급했다. 특수본은 "서울청과 용산경찰서 직원에 대한 조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 되면 소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지난 압수수색에서 이 장관과 오 시장의 집무실이 대상지에서 제외된 만큼 주변부만 맴돌다가 마무리될 것이란 관측도 공존한다. 이 경우 그간 특수본 수사를 둘러싼 '꼬리 자르기' 논란이 재점화 될 수도 있다.
특수본은 오는 26일 오전에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던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을, 이번 주 중에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을 불러 2차 조사를 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21일 오전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왼쪽)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오른쪽)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2022.11.21 yooksa@newspim.com |
특수본은 전날 오전 9시40분쯤 최 서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러 13시간 넘게 조사했다. 최 서장은 조사를 받고 나와 소방대응 2단계를 늦게 발령했다는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그는 "대응 2단계는 제가 안 걸어도 누구나 걸 수 있고 그걸 본부장이 대신 걸어줬다"며 "제가 안 건 이유는 후면부 상황에 구조·구급 활동에 몰두하느라 못 걸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응 1단계 발령하고 2단계 발령하는 그 순간에 지휘팀장과 제가 내린 발령 그리고 본부장이 내린 발령은 판단이 적절했다고 본다"며 "그렇게 조사관한테도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수본은 사고 발생 직후 소방대응 2단계 발령이 30분 늦어졌다며 이를 부적절한 초동 대응으로 판단해 최 서장을 입건했다.
이 전 용산서장도 같은 날 11시간20분가량의 조사를 받았다. 이 전 서장은 이후 취재진에게 "조사에 성실히 임했고 사실대로 소명했다"며 "고인과 유족분들께 끝까지 평생토록 죄송하고 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특수본은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이 전 서장을 상대로 핼러윈 인파 우려에도 사전 조치가 없었던 이유와 현장에 늦게 도착하고 지휘부에 늦게 보고한 경위를 조사했다. 또 경비 기동대 요청을 둘러싼 서울청과의 진실공방도 특수본의 조사 대상이다.
현재까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입건된 피의자는 이 전 용산서장, 류미진 총경(당시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 최 소방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용산경찰서 정보과장 A씨, 해밀톤호텔 대표이사 B씨 등이다.
특수본은 이번주 중 현재 참고인 신분인 인물들을 추가 피의자로 전환할 계획이다.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정보부장) 소환 일정에 대해 "지금 일정 조율 중"이라며 "이번주 내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전 부장은 핼러윈 인파 급증을 우려하는 취지로 작성된 서울 용산경찰서 공공안녕정보외사과(정보과) 정보보고서가 참사 이후 삭제된 것과 관련해, 이를 지시한 '윗선' 의혹을 받고 있다.
jyo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