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계약법에 따라 회사 부도나 파산 이외에 공동도급 대표사 변경 안된다"
[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가 전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전주시 쓰레기 수거업체의 공동도급 이후 대표사 지분변경 시도 등 특혜를 지적하며 한목소리로 청소행정을 질타했다.
18일 전주시의회 및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 6월 시내 12개 구역에 대한 쓰레기처리 업체를 모집, 한곳만 공동도급으로 낙찰됐다.
[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2022.11.18 obliviate12@newspim.com |
앞서 전주시는 기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담당했던 T업체와 계약을 해지하던 지난연말 당일 날 공동도급 업체인 A사와 2022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45억3600만원에 '긴급 수의계약'을 체결했었다.
A사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체로 생활쓰레기 수거를 전혀 해본 적이 없는 업체로 장비나 인력 역시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였다.
시는 이후 성상별 수거에서 권역별 수거로 제도변경을 추진키 위한 6개월 계약연장 기간이 지나자 2022년 7월1일부터 2024년 6월30일까지 12개 권역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11개 업체를 선정했다.
11개 업체 중 공동도급으로 계약된 업체는 A사뿐이며, 공동도급 대표사로 선정된 B업체는 완산구 단독주택지역 음식물 쓰레기를 수집․운반하고 있다.
A사는 행안부 질의 등으로 명분을 쌓아가며 '의무지분 5%만 남기고 대표사를 변경해 달라'며 전주시에 지난 7월과 8월 지분변경을 요구했다.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들은 "전주시가 청소 자격도 안 되고 준비도 안 된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며 "6개월 동안 수의 계약으로 해서 45억을 줬다는 것은 전주 시민 누구한테 물어봐도 의혹을 갖고 유착이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공동도급으로 낙찰받고 실제로는 A사가 100%단독으로 청소를 하고, A사는 대표사 변경까지 요구했다"며 "수의계약부터 현재 진행과정에서 특혜의혹이 있고, 특혜 의혹이라는 것은 그냥 의혹만 하는 게 아니라 의혹을 밝혀야 하고 전주시가 철저하게 감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관계자는 "계약법에 따라 회사 부도나 파산이외 공동도급 대표사를 변경은 안 된다"며 "A사는 권역별에서 성산별로 변경됐기 때문에 대표사 변경을 요구했지만 '공동도급으로 낙찰된 비율 변동이 불가하다'고 통보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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