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벌금 100만원↑확정시 직 상실
"유죄 인정되나 지지자 요청에 즉흥 발언 등 경위 참작"
최 의원, 취재진과 만나 "항소할 생각은 없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 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 기간 전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의원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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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대권주자로 활동하던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10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10.26 kilroy023@newspim.com |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당시 시장 상황을 찍은 영상 등 증거에 의하더라도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약 30년 이상 법관으로 재직한 법조인이자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로서 다른 누구보다 더 높은 준법의식이 요구됐음에도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확성장치를 부정 사용하는 등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법 위반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당시 발언이 사전 기획된 것이 아니고 현장 분위기에 따라 즉흥적으로 이뤄진 점 등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최 의원이 대선 예비후보에서 사퇴해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판결 뒤, 최 의원은 취재진과 만나 "항소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최 의원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선거사범 양형기준 등을 고려해 의원직 상실 기준에 못 미치는 액수인 벌금 8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최 의원은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이던 지난해 8월 6일 대구 중구 동산동 서문시장에서 마이크를 들고 "정권교체 반드시 이뤄내겠다. 믿어달라"고 말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는 확성장치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검찰에 따르면 최 의원은 당시 상인연합회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시장 입구에 모여 있던 40명 정도의 지지자들의 요청에 따라 현장에 있던 소형 마이크를 건네받았고 1분 남짓 인사말과 지지호소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최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안이 경미하고 위법 사유가 중하지 않다며 서면 경고 조치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