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양형기준 고려 구형" 의원직 상실형 기준↓
최재형 "공소사실 인정…선거법 위반 몰라 송구"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 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 기간 전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1심 판단이 16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의원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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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대권주자로 활동하던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10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10.26 kilroy023@newspim.com |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방법과 경위, 선거사범 양형기준을 고려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공직선거법상 의원직 상실형 기준인 벌금 100만원보다 낮은 액수다.
최 의원은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지지자들을 만나 즉흥적으로 마이크를 빌려 지지호소를 하게 된 점을 양형에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또 "평생 법조인으로 살아온 사람으로서 선거법 규정을 숙지하지 못해 이 자리까지 오게 돼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앞서 최 의원은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이던 지난해 8월 6일 대구 중구 동산동 서문시장에서 마이크를 들고 "정권교체 반드시 이뤄내겠다. 믿어달라"고 말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는 확성장치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최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안이 경미하고 위법 사유가 중하지 않다며 서면 경고 조치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