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기간 전 마이크 유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00만원↑벌금 확정시 직 상실 "양형기준 고려 구형"
재판부 "판사 재직 당시 규정 몰랐나"…崔 "몰랐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검찰이 지난 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상 의원직 상실형인 벌금 100만원에는 못 미치는 액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의원의 1차 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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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대권주자로 활동하던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10.26 kilroy023@newspim.com |
최 의원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현장에 도착했을 때 지지자들이 모여 있는 상황에서 확성장치를 누군가로부터 건네받아 제가 사용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도 오랜 기간 (판사로) 재판을 했는데 허용되는 경우가 아니면 확성장치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걸 잘 몰랐나'라고 물었고 최 의원은 "솔직히 말해서 그런 조항이 있는지 알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고발장과 현장 영상 및 사진 자료,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결과보고서 등 관련 증거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재판을 마무리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방법과 경위, 선거사범 양형기준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최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평생 법조인으로 살아온 사람으로서 선거법 규정을 숙지하지 못해 이 자리까지 오게 돼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면서도 "지지자들을 만나 즉흥적으로 마이크를 빌려 지지호소를 하게 된 점을 양형에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최 의원 측 변호인도 "마이크 사용은 사전에 계획된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시민들의 요청에 따라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라며 "선관위에서도 사안이 중대하지 않고 위법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경고조치를 내린 점 등을 고려해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최 의원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은 내달 1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앞서 최 의원은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이던 지난해 8월 6일 대구 중구 동산동 서문시장에서 마이크를 들고 "정권교체 반드시 이뤄내겠다. 믿어달라"고 말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는 확성장치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당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30년간 판사로 재직하면서 수많은 선거 사건에서 재판을 담당했고, 대전시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선거 관리의 직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선거법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법을 위반했다"며 최 의원을 고발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