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 안된 승강기…수거·파기 등 강력 제재 조치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16일 승강기 결함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승강기 설치 계획하기 전에 해당 승강기가 안전인증을 받은 것인지 반드시 확인할 것을 요청했다.
승강기 안전인증은 승강기가 설치되기 전에 승강기 부품이 안전성을 갖췄는지 심사·시험하기 위해 2019년에 도입됐다. 승강기 제조·수입업자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한다.
승강기 안전인증 확인은 국가승강기정보센터 누리집에서 볼 수 있다. 누리집에 접속해 승강기 모델명을 입력한 뒤 미인증 승강기로 확인되면 즉시 누리집에서 신고 접수하면 된다.
2019년 3월 이후부터는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승강기를 국내에서 판매·설치할 수 없다. 행안부는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승강기에 대해 판매 중지와 수거·파기 명령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
이에 행안부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승강기를 수입해 판매한 모 업체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고 승강기는 파기토록 하는 등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 사항을 추진 중에 있다.
조상명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건축물이 고층화·대형화됨에 따라 승강기 이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설치 전에는 반드시 안전인증을 받았는지 확인하고 승강기를 구매·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