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25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금감원 2층 대강당에서 다자간매매체결회사(대체거래소·ATS) 인가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사진=금융위원회] |
이는 2013년 8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ATS 설립 근거가 마련된 이후 설립인가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당국은 설명회에서 ATS 인가요건(인가심사 가이드라인), 인가 심사 방향, 인가 신청 일정 등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설명할 예정이다.
ATS는 한국거래소(정규거래소)의 주식 매매 체결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거래소다.
시장에서는 대체거래소가 설립되면 거래소 간 경쟁을 통해 거래시간 연장과 거래비용 감소, 새로운 종류의 호가 방식 등 다양한 매매체결 서비스가 등장해 투자자들의 편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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