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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방세 등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최고 체납액 190억

기사입력 : 2022년11월16일 12:48

최종수정 : 2022년11월16일 12:48

1000만원 이상 체납자…1만1224명 명단 누리집과 위택스에 공개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000만원 이상을 체납한 1만1124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체납자 중에는 190억1700만원을 납부하지 않은 전자담배 사업자가 최다 체납액을 기록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월1일을 기준으로 1000만 원 이상 지방세나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1만1224명의 명단을 부처 누리집과 각 시·도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공개한다고 16일 밝혔다.

명단이 공개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개인 1765명, 법인 668곳으로 체납액은 개인 931억원, 법인 301억원 등 1232억 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개인 330명, 법인 56곳으로 체납액은 개인 201억원, 법인 159억원 등 360억원이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에는 외국인 20명도 포함됐다.

                                          자료=행안부 제공

지방세 체납자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2774명) ▲경기(2433명) ▲인천(465명) 등 수도권 체납자가 5672명으로 전국의 54.9%를 차지했다. 이들의 체납액은 2389억4800만원으로 전국의 63.4%에 해당했다.

명단 공개자 중 지방세 개인 체납액이 가장 많은 이는 190억1700만원을 내지 않은 김준엽씨의 체납액이 가장 많았다. 김씨는 국내에서 전자담배 원료를 수입해 제조 판매하던 자로 2015년 부과된 담배소비세 내지 않고 있다.

김씨를 제외한 나머지 상위 9명의 개인 지방세 체납자는 모두 지방소득세를 내지 않았다. 체납액 규모는 13억5600만~120억5900만원 수준이다. 법인 중에서는 용인역삼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 지방세 체납액이 가장 많았다. 용인역삼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은 재산세 29억6000만원을 내지 않았다. 이 조합은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일대 개발 사업을 맡고 있다.

                                            자료=행안부 제공

연령대 별로 60대가 258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50대 231명, 70대 108명, 40대 83명, 80대 이상과 30대 이하 각 41명 순이었다. 체납액별로는 1000만원~3000만원 이하가 511명, 3000만~5000만원 이하가 160명, 5000만~1억원 이하 127명, 1억~3억원 이하 72명, 3억~5억 이하 14명, 5억~10억 이하 4명이었으며 10억원을 초과하는 이는 6명 있었다.

이번 공개되는 정보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직업·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며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지방세는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으로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주민들로부터 걷는 자체 수입인 지방세외수입 중 징벌적 성격을 갖는 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과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부과하는 부담금 등이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앞으로 성실하게 납세하는 대부분 주민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엄정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를 통해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ˑ부과금의 성실납부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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