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시흥시가 올해 12월 말까지 남은 2개월을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 최소화를 위해 모든 징수활동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자주재원 확보와 조세 형평 추진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2022년 지방세 이월체납액은 415억원으로 10월 말 기준 202억원(48.6%)을 정리했으며, 이번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 동안 정리율을 55%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시흥시가 올해 12월 말까지 남은 2개월을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 최소화를 위해 모든 징수활동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자주재원 확보와 조세 형평 추진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사진=시흥시] 2022.11.16 1141world@newspim.com |
주요 징수활동으로 △체납자 유형분석 △납부촉구 안내문 및 SMS 문자발송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부동산·채권압류 및 예고 발송 △징수불능 체납액 정리보류 △고액·상습체납자 금융제재 및 가택수색(징수기동팀 운영) 등을 진행한다.
특히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선 부동산·채권압류와 공매 등을 통한 체납처분과 신용정보제한·명단공개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통해 징수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게 할 계획이다.
반면 체납자에 대한 면밀한 체납분석을 통해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 및 체납처분 유예를 통해 경제회생을 돕고, 체납처분 이전에 충분한 사전적 예고문 및 안내문 발송을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성실납세자 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악의적인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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