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소방·안전 분야…소방안전교부세 386억원 지원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시·도의 인명구조 및 산불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다목적 소방헬기 도입에 323억원을 지원하는 등 내년 소방·안전 분야 특수수요에 소방안전교부세 386억원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수진 기자 nn0416@newspim.com |
행안부는 산불이나 화재 발생 초기 신속한 초동 진화를 위해 담수량이 큰 대형헬기를 도입할 수 있도록 교부세 지원금액을 최대 115억원에서 최대 250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이에 경북도는 오는 2026년까지 담수량 8000ℓ 이상의 대형헬기를 도입을 추진하고 강원도는 도입 추진 중이던 소방헬기를 3000ℓ 이상의 다목적 헬기로 변경해 2025년까지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2021년부터 소방헬기 도입을 지원 받아온 부산시와 인천시는 2023에 소방헬기가 현장에 배치되고 지원 2년차인 충남도는 2024년에 헬기가 보급된다. 경기도는 노후 헬기 2대에 대한 교체 지원이 내년부터 시작된다.
또 행안부는 특례시 중 시범적으로 화재 예방·진압 사무를 처리하고 있는 창원시에 소방 고가차 비용 7억원을 지원한다. 행안부는 지난해부터 소방 고가차를 보유하지 않은 시·도에 도입 비용의 50%(최대 7억원)을 지원해왔다. 창원시에 소방 고가차가 도입되면 전국 18개 소방본부에 고가차 배치가 완료된다.
더불어 행안부는 보행자 중심의 교통 안전환경 조성을 위해 생활권 주변 보행자 교통사고 취약지역 등에 대한 정비사업에 교부세 56억원을 지원한다. 정비구역당 사업비의 50% 내에서 최대 30억원이 지원되며 대상 사업지는 시·도 수요조사와 민관합동 심사를 거쳐 이달 말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소방헬기, 소방 고가차 등 현장 중심의 소방장비 지원을 확대해 시·도의 재난 대응역량을 강화하겠다"며 "내년부터 처음으로 지원되는 보행환경 정비사업이 교통안전문화 확산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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