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겨울 자연재난 대책기간 돌입…교통 정체·시설물 피해 최소화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겨울철 자연재난(대설·한파)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에 돌입한다고 14일 밝혔다. 기간은 오는 15일부터 2023년 3월 15일까지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mironj19@newspim.com |
기상청에 따르면 올 겨울 평균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며 현재 라니냐 등 기후감시요소가 지속될 경우 기온이 평년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정부는 '현장중심 선제적 대응과 협업을 통한 국민피해 최소화'라는 목표로 대설·한파로 인한 ▲교통 정체 ▲시설물 피해 최소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겨울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아울러 염화칼슘 등 제설제를 사전에 구매하고 취약지역 강설 시 신속한 제설이 가능토록 제설전진기지 981개소를 사전에 구축했다. 현재 제설제는 81만톤, 제설장비는 1만4429대를 확보한 상황이다.
또한 제설제와 제설 장비 등 자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재난자원공동활용시스템을 활용해 기관 간 지원될 수 있도록 협업체계를 마련했다. 대설이나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정체 등 돌발 발생 시 우회안내·도로통제 등의 관련정보를 길도우미(내비게이션) 안내를 확대해 운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했다.
특히 한파로 인한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방한용품과 한파저감시설(온열의자, 방풍시설)설치 등을 지원*하며, 한파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을 앞두고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했으며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11월 말까지 완료 후 범정부 겨울철 대책에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정부·지자체 등 관계기관은 선제적 대응을 통해 겨울철 자연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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