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창원시는 11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주관 '2022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해 장관 표창과 특별교부세 80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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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공무원들이 11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주관 2022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받고 기뻐하고 있다.[사진=창원시] 2022.11.11 |
전국 지자체에서 제출한 사례 중 9건 가운데 창원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선도적 주차시책 추진 사례를 발표했다.
사례는 지난해 주자장법 및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전면 폐지되어 주차난 문제가 심화되자 전국 최초로 탄력적 주정차 허용 제도 시행을 통해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와 함께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주차난 문제로 지역주민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게 되자, 창원특례시의회도 지난해 12월 권성현 시의원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간별 주정차 허용구간 지정 법제화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시는 지역주민 및 관계기관과의 간담회, 의견수렴, 교통시설심의회 통과 등 적극 추진 노력으로 현재 24곳 시범 운영 중에 있고, 올해 3월에는 경찰청 가이드라인으로 채택되기도 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