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적부심 등 변수 아니었다면 이미 '기소' 분석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문재인 정부 시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만간 사건의 핵심 인물인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서 전 장관이 삭제한 첩보를 특정한 뒤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의 핵심 인물인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10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인 고(故)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정부 판단과 배치되는 감청 정보 등 기밀을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하거나, 합동참모본부 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쓰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허위 공문서 작성·공용전자기록 손상)를 받는다. 2022.10.21 pangbin@newspim.com |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말할 순 없지만 어떤 내용과 몇 건이 삭제됐는지 특정했다"고 밝혔다.
서해 피격 사건은 해양수산부 공무원이었던 고 이대준 씨가 2020년 9월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어업지도선을 타고 있다가 실종,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사건이다.
이와 관련해 서 전 장관은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정부 판단과 배치되는 내용의 감청 정보 등이 담긴 군사 기밀을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하거나 합참 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쓰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당초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의 구속기한 만료는 지난 9일이었다. 하지만 서 전 장관은 구속적부심으로 석방되고 김 전 청장은 부친상을 당해 일시 석방되는 등 검찰 입장에선 변수가 생겼다.
이같은 변수가 아니었다면 검찰은 이미 서 전 장관 등을 기소했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인 상황이다. 당초 구속기한 만료는 이미 지났지만 서 전 장관의 삭제 정황까지 특정한 검찰 입장에선 굳이 시간을 오래 끌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늦어도 다음 주 중 이들을 재판에 넘긴 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 '윗선'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정덕수 최병률 원정숙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40분께부터 3시48분께까지 김 전 청장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했다.
김 전 청장은 2020년 9월부터 10월까지 세 번에 걸쳐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발표한 해경 수사의 총책임자였다. 감사원 감사 결과 해경은 수사 발표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증거를 사용하거나 기존 증거를 은폐하고, 실험 결과를 왜곡하며 사건과 직접 관련 없는 사생활도 공개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김 전 청장은 이씨가 발견됐을 당시 한자가 적힌 구명조끼를 입었다는 점을 확인했음에도 2차 수사 결과 발표에서 이를 알리지 않고, 국방부 자료 등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나는 안 본 걸로 할게"라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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