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 과정에서 '월북 몰이' 등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2형사부는 오는 10일 오후 2시 40분 김 전 청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의 구속이 합당한지, 구속 계속의 필요성이 있는지 법원이 다시 심사하는 제도를 말한다. 법원이 구속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피의자는 석방된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김 전 청장에 대해 직권남용과 사자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달 22일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청장은 부친상을 당해 지난 7일 구속집행이 정지됐다.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 총격으로 숨졌을 당시 김 전 청장은 해경청 총괄 책임자로 수사를 지휘했다. 그는 수사 과정에서 이씨의 월북을 조작하기 위해 확인되지 않은 증거를 사용하거나 증거를 은폐·왜곡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청이 이씨가 도박 빚 탓에 현실을 도피하고자 월북했다는 취지의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검찰은 김 전 청장에게 이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적용했다.
앞서 같은 혐의로 구속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또한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며 법원이 이를 인용해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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