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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서해 피격' 서욱 前국방 장관 보증금 1억 내고 '석방'

기사입력 : 2022년11월08일 11:47

최종수정 : 2022년11월08일 11:47

직권남용 등 혐의 지난달 구속…檢, 9일 전 기소 가닥
법원, 8일 구속적부심 인용…"증거인멸 염려 없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보증금 1억원 납입 조건으로 석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원정숙 정덕수 최병률 부장판사)는 8일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한다"며 서 전 장관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인용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의 구속이 합당한지, 구속 계속의 필요성이 있는지 법원이 다시 심사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난달 22일 구속된 서 전 장관은 지난 6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의 핵심 인물인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10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인 고(故)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정부 판단과 배치되는 감청 정보 등 기밀을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하거나, 합동참모본부 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쓰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허위 공문서 작성·공용전자기록 손상)를 받는다. 2022.10.21 pangbin@newspim.com

현행 형사소송법상 법원은 구속된 피의자가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거나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없는 경우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명할 수 있다.

재판부는 서 전 장관에게 증거인멸 염려 등 구속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 석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주거지 제한 ▲법원·검찰 소환 시 출석 ▲도망 또는 증거인멸 금지 ▲피의사실 관련자와 연락 금지 ▲3일 이상 여행·출국 시 신고 및 허가 등 조건도 부과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 공무원이었던 고(故) 이대준 씨가 지난 2020년 9월 21일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북한군에게 피살된 사건이다.

당시 해경은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발표했지만 정권 교체 후인 지난 6월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며 입장을 뒤집었다.

서 전 장관은 당시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정부 판단과 배치되는 내용의 기밀을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하거나 합동참모본부 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쓰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서 전 장관의 구속기간은 한 차례 연장돼 오는 9일까지였다. 서 전 장관이 석방됨에 따라 검찰은 이르면 이날 서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 전 장관과 함께 구속됐던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은 부친상으로 구속집행이 수일 정지됐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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