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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장기 CP' 완판…"신탁·랩 보유 증권사서 인수"

기사입력 : 2022년11월09일 16:01

최종수정 : 2022년11월09일 16:31

10일 3년·5년물 장기 CP 2000억 규모로 발행
업계서 "이미 완판...증권사 신탁·랩 매수 추정"
'시가평가' 회사채보다 '장부가평가'로 수요 높아
투자사들 회사채 평가손 우려해 CP 선호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SK가 발행하는 장기 기업어음(CP)이 무난한 완판을 기록할 전망이다. 얼어붙은 회사채 시장 대신 장기 CP 발행으로 자금조달 통로를 우회한 상황에서 SK가 '불명예 미매각'은 피하게 된 모양새다. 장기 CP의 경우 시시각각 채권평가액이 수익률에 반영되는 회사채와 달리 장부가로 수익률 관리가 용이해 투자 수요가 이어지고 있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오는 10일 발행될 SK의 2000억원 규모 CP는 이미 투자자들을 확보했다. 한 채권업계 관계자는 "발행을 앞둔 SK의 CP는 다 팔린 것으로 확인됐다"며 "인수기관은 비공개이나 증권사 신탁·랩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서울 종로구 서린동 본사 건물 2020.08.25 dlsgur9757@newspim.com

SK는 지난달 31일 공시를 통해 총 2000억원 규모의 CP 발행 계획을 알렸다. 3년 만기, 5년 만기인 초장기 CP가 각각 1000억원씩 발행될 예정이다. 할인율은 각각 연 5.651%, 5.747% 수준이다. 주기적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회사채와 달리 CP는 할인율이 적용된 금액을 납부하게 하고 만기 시 액면금액을 지급하는 구조다.

신용도가 초우량(A1)인 SK가 장기 CP 발행에 나선 것은 이례적이다. CP는 회사채와 달리 수요예측을 하지 않아도 돼 발행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다. 공모채보다는 신용등급 부담도 낮다. 이 때문에 우량회사보다는 사정이 있는 기업들이 주로 활용한다는 인식이 강했다. SK 역시 만기 1년 이상인 장기 CP를 발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AAA급 공사채인 한국전력마저 회사채 시장에서 외면을 받자 SK가 '실리'를 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에서 회사채 발행에 나섰다가 미매각 물량이 나오는 부담을 덜기 위해서다. 또 물량 대부분이 유찰되더라도 주관사에서 자금을 대는 구조라 SK 입장에서는 무조건 자금조달이 가능하다.

일각에서는 'SK의 장기 CP를 결국 SK증권이 떠맡게 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2000억원의 CP 물량을 넘길 투자자를 전부 유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업계 관계자는 "CP는 보통 단기 자금 조달 목적인데 장기로 회사채 대신 CP를 발행한다는 것은 그쪽에 수요자가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투자자 입장에서 회사채와 장기CP의 가장 큰 차이점은 가치평가방식이다. 회사채의 경우 시가평가로 가치를 산정하지만, CP는 장부가평가를 받는다. 올해 채권 가치가 하락하며 채권운용사들의 채권평가손실이 커진 상황에서 CP를 선호하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다. 신탁이나 랩 계정의 수익률 관리가 필요한 증권사나 연기금, 공제회 등이 주요 수요자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기존 자산으로는 수익률을 맞춰줄 수가 없으니 새로운 물건을 사서 그 물건을 통해 신규 제안하는 상품의 수익률을 맞추려고 장기 CP를 사들이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주로 증권사 신탁/랩에서 장기 CP를 사갔다"고 말했다. 그는 또 "CP는 할인채라서 실제 자금이 덜 들어간다는 부분도 고려됐다"고 부연했다.

한편 SK는 현재 자본시장이 경직된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장기 CP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입장이다. 장기적으로 악화될 우려가 있는 만큼 자금 조달 통로를 다각화해 미리 자금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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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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