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뉴스핌] 유용식 기자 = 경남 사천시는 신축 아파트를 포함한 지역 내 아파트를 대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내 불법 주차와 주차 방해 행위에 대해 수시 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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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뉴스핌] 유용식 기자 =사천시청 전경 2021.11.09 ryu9259@newspim.com |
이번 단속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주차장 이용에 따른 불편 해소와 민원 해결을 위해 시행하는 것이다.
단속 대상은 주차 표지 미부착 차량의 장애인주차구역 주차, 장애인 주차구역 이중주차, 주차 표지 부착 차량 중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그리고, 장애인주차구역 물건 적치, 침범(빗금 침범) 등도 단속 대상이다.
위반 시 불법주차는 10만원, 주차방해는 50만원, 주차표지 불법 사용은 2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휴대폰(스마트폰) 안전신문고앱을 통한 장애인전용구역 불법주차 신고가 매년 800건이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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