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뉴스핌] 유용식 기자 = 경남 사천시는 신축 아파트를 포함한 지역 내 아파트를 대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내 불법 주차와 주차 방해 행위에 대해 수시 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주차장 이용에 따른 불편 해소와 민원 해결을 위해 시행하는 것이다.
단속 대상은 주차 표지 미부착 차량의 장애인주차구역 주차, 장애인 주차구역 이중주차, 주차 표지 부착 차량 중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그리고, 장애인주차구역 물건 적치, 침범(빗금 침범) 등도 단속 대상이다.
위반 시 불법주차는 10만원, 주차방해는 50만원, 주차표지 불법 사용은 2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휴대폰(스마트폰) 안전신문고앱을 통한 장애인전용구역 불법주차 신고가 매년 800건이 넘는다.
ryu92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