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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희장학재단, FX마진거래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최종 '패소'

기사입력 : 2022년11월08일 12:01

최종수정 : 2022년11월08일 12:01

재단 패소 원심 확정
대법, 현대선물의 현존 이익 없어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재단법인 서희장학재단이 투자중개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서희장학재단이 현대선물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에 대한 상고심을 열어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서희장학재단은 '공익법인법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공익법인법)에 따라 2011년 8월 설립된 공익법인으로, 정관에 의해 기본재산 약 5억원을 새마을금고 정기예탁금계좌에 보관하며 설립됐다.

재단의 설립자 및 출연자로서 실질적인 운영자인 서 모씨는 2013년 6월 18일경 재단을 대리해 투자중개업체 피고와 사이에 FX마진거래계약을 체결하고, 같은달 21일경 정기예탁금계좌에 보관된 약 5억원을 현대선물 측에 개설한 국민은행 위탁계좌에 입금했다.

FX(Foreign Exchange)마진거래는 투자자가 일정율의 증거금(margin)을 투자중개업자에게 예탁하고, 그 증거금의 수십배에 해당하는(레버리지) 외화를 차액결제 방식으로 매매하는 거래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원고는 이때부터 약 6개월 동안 4084회에 걸쳐 FX마진거래를 하다가 2014년 1월 피고와 FX마진거래를계약을 해지했다. 해당 기간 동안 원고는 위탁계좌에서 총 1억8100여만원을 출금해 회수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씨가 원고의 기본재산을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피고에게 예탁한 것은 공익법인법 위반으로 무효이므로, 투자로 손실이 발생한 예탁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을 청구했다.

또 피고가 원고와 FX마진거래계약 체결 시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신의성실의무 등을 위반했음을 이유로 3억30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것이다.

1심은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일부 인용,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3억1807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6년 2월 19일부터 2017년 6월 23일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은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위탁계좌로 입금 받은 기본재산(현금)은 투자자인 원고 재산이고, 원고는 이를 사실상 지배하면서 FX마진거래에 자유롭게 사용한 반면, 피고는 이를 사실상 지배하거나 처분할 수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며 "피고는 원고의 기본재산인 현금을 입금 받아 실질적으로 이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도 원심 판결이 정당하고 봤다. 대법은 "원심 판결 이유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원심은 피고가 예탁금에 대한 실질적 이익을 취득한 바 없다는 이유로 반환청구를 기각한 반면, 대법은 피고의 현존하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고 부당이득반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대법 관계자는 "이 판결은 '수익자가 급부자의 지시나 급부자와의 합의에 따라 그 금전을 사용하거나 지출하는 경우'가 금전을 취득한 수익자의 현존이익 추정이 번복되는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최초로 일반화하여 판시한 판결"이라며 "향후 하급심 판단에 지침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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