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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무원 직위해제처분, 징계의결 이뤄질 때까지로 한정"

기사입력 : 2022년11월02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11월02일 06:00

1·2심 원고 일부 승소
원고 패소 부분 파기·대전고법에 환송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공무원 직위해제처분은 징계의결이 이뤄질 때까지로 한정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징계의결 요구권자가 심사·재심사를 청구한 경우라도 직위해제의 효력이 심사·재심사 청구에 관한 결정·확정 시까지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공무원 A씨가 국가와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공무원 보수지급 상고심을 열어 보수지급청구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대전고법으로 환송했다고 2일 밝혔다.

국토부 장관은 2017년 7월 28일 A씨의 성희롱,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를 이유로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와 함께 직위해제처분했다. 중징위는 2018년 2월 23일 A씨에 대해 감봉 2개월의 경징계를 의결했다.

이후 2018년 3월 국토부 장관은 경징계 의결에 대한 재심사를 청구했고, 같은해 6월 기각됐다. 2018년 7월 11일 국가는 A씨에 대해 감봉 2개월의 경징계를 내렸다.

A씨는 중징위가 경징계 의결한 2018년 2월 23일 자신의 직위해제처분 효력이 상실된다고 주장하는 반면, 국가는 경징계처분 시점인 2018년 7월 11일로 양측의 차이가 있었다.

A씨가 주장하는 무보직 기간은 감봉된 2개월을 포함해 2018년 2월 23일부터 퇴직한 이듬해 4월 22일까지로, 무보직 기간 중 보수 미지급액 1490만원 등을 지급하라는 내용이 골자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1심 재판부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1543만원 및 이에 대해 2020년 6월 25일부터 2021년 5월 12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또 "피고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소 및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 중 2017년 7월 28일자 직위해제처분의 종기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고 했다.

A씨는 2심에서 확장 청구했다. 2심 재판부는 미지급 보수에 대한 지연손해금 84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과 함께 무보직 기간 중 미부여 복지점수 상당액 등 나머지 확장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은 원심 판결 인용과 함께 "원고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은 2017년 7월 28일부터 2018년 2월 23일까지만 그 효력이 적법하게 유지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A씨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중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제82조 제1항 및 공무원 징계령 제12조에 따른 징계의결이 이뤄질 때까지로 한정된다고 본 것이다.

대법은 "원고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의 요건·사유에 해당하는 '중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의 의미는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이 이루어진 2018년 2월 23일까지에 한정되고, 특히 원고에 대하여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 2개월의 징계의결이 이루어졌으므로 적어도 그 다음 날인 2018년 2월 24일부터는 '중징계처분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라는 직위해제처분의 요건·사유가 소멸·상실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 측은 "대법은 이 판결을 통해 헌법 제7조 제2항 및 국가공무원법 제68조에 따른 공무원에 대한 신분보장 및 헌법상 비례원칙의 관점에서, 국가공무원법이 정한 직위해제제도의 목적·입법취지·효과는 물론 징계절차에 관한 문언·체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직위해제처분의 요건·효력 상실·소멸시점 등을 해당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원칙임을 명확히 천명했다"고 설명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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