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도는 내년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을 앞두고 원활한 제도 추진을 위한 막바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전북도는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지난 4일 제정‧공포하고 답례품선정위원회 구성, 답례품·공급업체 선정,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 사전준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전북도청사 전경[사진=뉴스핌DB] 2022.11.07 obliviate12@newspim.com |
전북도는 조례제정에 따라 오는 9일 답례품선정위원회를 열어 타지역과 차별화, 기부자의 선호도, 지역대표성 등을 고려한 전북도만의 특색있는 답례품을 선정할 방침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본인 주소지를 제외한 고향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기부할 수 있다.
10만원 이내로 기부 시 소득세에서 전액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이 공제된다.
또 기부액의 30% 이내로 지역 특산품 및 관광상품 등 답례품도 받을 수 있다.
가령 개인이 10만원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연말정산 때 전액 세액을 공제받고, 3만원 이내의 답례품을 받는다. 10만원을 기부하고 13만원 혜택을 받는 셈이다.
고향사랑기금은 취약계층·청소년 지원, 문화·예술·보건 증진 등 지역민의 복리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사용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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