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청와대·감사원

속보

더보기

윤석열 대통령, 이태원 참사 직접 사과는 언제…전문가 "타이밍 놓치는 듯"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대국민담화서 "슬픔 가누기 어렵다", 직접 사과 안해
최진 "사과 빠를 수록, 여러 번, 진솔할 수록 좋다"
신율 "정치는 타이밍, 시간 늦으면 해도 욕 먹을 것"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156명의 희생자를 포함한 300명의 사상자가 나온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4일,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이후 여러 차례 안타까움을 밝혀왔다. 사고 다음날인 지난달 30일 대국민담화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마음이 무겁고 슬픔을 가누기 어렵다"고 말했고, 지난 달 31일 확대 주례회동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진 대통령으로서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그러나 명확한 사과의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이 때문에 정치권과 온라인 등에서는 윤 대통령의 사과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대통령실은 지난 1일 사과 여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진상 규명이 먼저"라는 입장을 보였고, 2일에는 "대통령은 여러 회의 때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안전에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대통령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누구보다 가슴 아파하고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대통령의 명확한 직접 사과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사과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 여러번 할수록 득이 많으며, 진솔하고 솔직하게 해야 한다"라며 "심심한 유감의 표시 등 둘러서 하는 표현은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최 원장은 "지금 국민은 대통령이 당연히 사과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어 대통령의 사과는 그나마 분노를 악화시키지 않는 정도가 될 것"이라며 "그러나 과거에 볼 수 없었던 강도높고 진솔한 표현을 하면 분노를 줄일 수 있다. 대통령의 사과는 국민의 분노를 잠재우고 위로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1번출구 앞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공간에서 한 시민이 희생자를 추모하고 있다. 2022.11.02 mironj19@newspim.com

그는 "국민은 대통령의 사과를 보고 윤석열 정부에 대한 지지를 어떻게 할지 판단할 것"이라며 "특히 중도층은 윤석열 정부를 지지할지 등을 돌릴지를 이를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역시 "사고가 터지고 15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즉시 윤 대통령은 사과를 했어야 했다"라며 "사과는 수습의 시작이라는 것을 잘 모르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신 교수는 "정치는 타이밍인데 윤석열 정부는 점차 사과의 타이밍을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라며 "시간이 늦어버리면 해도 욕을 먹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역대 대통령들은 이같은 대형 인명 피해가 나온 참사가 일어날 경우 직접 사과를 통해 민심을 달랬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1993년 292명의 희생자를 낸 서해 패리호 침몰 사건 당시 사건 발생 8일째 사과했고,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사고 당시에는 사고 하루 만에 대국민담화를 통해 사과했다.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때는 김 전 대통령은 21일 만에 사과했으나 입장 표명이 늦어진 것에 대해 비판 여론이 일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99년 화성 씨랜드 화재 사건으로 23명이 숨지자 하루 만에 유족들에게 사과하고 진상 규명을 약속했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 당시 당선인 신분이었음에도 "죄인된 심정으로 사후 대처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10년 천안함 사건 때 사고 24일이 지나 "무한한 책임과 아픔을 통감한다"고 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4년 세월호 참사 14일 만에 국무회의를 통해 사과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