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퇴직연금 적립금을 자동 운용할 수 있는 사업자 38곳을 선정하고, 165개 상품을 승인했다.
고용노동부는 사전지정운용제도 권한을 38개 사업자가 제출한 165개 상품에 대해 승인해 줬다고 2일 밝혔다.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는 근로자가 본인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할 금융상품을 결정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정해둔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이 자동 운용되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 7월 12일 사전지정운용제도가 시행된 이후 정부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첫 승인을 위한 심의를 진행해 왔다. 첫 승인에는 38개 퇴직연금 사업자가 총 220개 상품을 신청했다.
이후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약 두달 간 퇴직연금사업자를 대상으로 기초심의를 진행했다. 10월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 본 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결과가 확정됐다.
첫 승인에서는 165개 상품이 승인(승인율 75%), 55개 상품이 불승인됐다. 대부분의 퇴직연금사업자들이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 강화 및 사전지정운용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원리금보장상품의 금리는 기존 보다 높게, 펀드의 보수는 기존보다 대폭 낮춰 승인을 신청했다.
승인된 상품 중 원리금보장상품의 금리는 11월 기준 평균 5.13%로 기존 퇴직연금 원리금보장상품 평균 금리에 비해 평균 0.2%p 높은 수준이다. 펀드 보수의 경우 기존 퇴직연금의 합성총보수(오프라인클래스)를 기준으로 약 33% 낮은 수준으로 승인됐다.
불승인 사유는 대체로 과거 운용성과가 저조하거나, 운용성과 대비 보수가 과다한 경우 등이 있었다. 특히 계열사인 자산운용사의 펀드를 신청한 경우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심의가 진행됐다.
아울러 판매 및 운용 이력이 없는 신규상품이 승인된 경우 승인 후 1년 동안 집중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 관리하기로 했다. 계열사 펀드 집중한도 위반 여부도 연말 기준으로 지속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원리금보장상품 중도해지 패널티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퇴직연금사업자간 TF를 구성해 적정한 패널티 구조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상품의 승인은 제도의 문을 여는 출발점이며, 앞으로 현장에서 어떻게 운영되는지가 제도 도입의 성과를 좌우할 것으로 본다"면서 퇴직연금사업자들에게 적극적인 홍보 및 안내, 기업 및 근로자에 대한 명확한 정보 및 안정적인 서비스의 제공 등을 당부했다.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