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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앱' 부킹닷컴‧아고다, 광고수수료 받고 몰래 검색순위 올려주다 '덜미'

기사입력 : 2022년11월01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11월01일 12:00

공정위, 자진시정 고려해 과태료 250만원씩 부과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숙박예약플랫폼(OTA) '부킹닷컴'과 '아고다'가 광고 수수료를 받고 몰래 숙박업체의 검색순위를 올려준 사실이 적발됐다. 이는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광고 수수료의 대가로 플랫폼에서 광고 구매 업체의 순위를 상승시키거나 상단에 위치시키고 특정 아이콘‧문구를 붙여주고도 이같은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부킹닷컴과 아고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한다고 1일 밝혔다.

[부킹닷컴, 아고다 CI] 2022.11.01 dream78@newspim.com

전자상거래법상 과태료 상한은 500만원이나 두 회사가 자진시정한 것을 감한해 각각 250만원으로 감경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킹닷컴은 추천 숙소 프로그램, 프리미엄 숙소 프로그램 등 광고를 구매한 숙박업체의 검색순위를 올려주고 '엄지척 아이콘' 등을 부착해주고도 이러한 사실을 명확히 알리지 않았다.

구체적으로는 소비자가 숙소를 검색하면 보이는 '저희가 추천하는 숙소' 목록에서 검색순위에 영향을 미치는 알고리즘 일부 요소의 점수를 올려주는 방식이었다.

또 모바일앱에서 엄지척 아이콘 등을 붙여주면서 아무런 표시도 하지 않았고, 웹사이트에서는 커서를 대거나 눌러야만 일정한 설명을 볼 수 있도록 했으나 '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는, 지불하는 중일 수 있는'과 같은 불분명한 것이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아고다도 SL(Sponsored Listing), AGP(Agoda Growth Program) 등 광고를 구매한 업체를 추천상품 검색결과 목록의 첫 페이지 상단에 위치시켜주거나 검색순위를 올려주고, '아고다 추천 숙소' 등 특정 아이콘‧문구를 부착해주고도 이러한 사실을 명확히 알리지 않았다.

아고다는 모바일앱과 웹사이트 모두에서 아이콘에 커서를 대거나 눌러도 이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었다.

부킹닷컴과 아고다의 이같은 행위는 전자상거래법에서 금지한 기만적 방법을 통한 소비자 유인에 해당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재 수위와 관련해 "시행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반복해서 법을 위반한 경우에 과징금 제재가 이뤄진다"면서 "1차 위반 과태료 규정에 따라 제재 수위가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코로나19 방역규제 완화로 여행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만큼 온라인 숙박예약 거래분야에서 기만적 소비자 유인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자들에 대한 점검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부킹닷컴 법 위반 사례 [자료=공정위 제공] 2022.11.01 dream78@newspim.com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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