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뉴스핌] 홍주표 기자 = 충북 음성군이 2022년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1일 결정·공시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오는 11월30일까지 받는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토지는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분할과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 3903필지로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의견을 청취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음성군청.[사진=뉴스핌DB] |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 열람과 이의신청은 군청 민원과와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하거나 군청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이의 신청된 필지에 대해서는 토지이용현황과 유사 표준지 가격, 인근 토지와 지가 균형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12월 중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할 계획이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군청 민원과 토지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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