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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해 피격' 서욱·김홍희 구속기간 11월 9일까지 연장

기사입력 : 2022년10월28일 14:19

최종수정 : 2022년10월28일 14:19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사실 은폐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의 구속기간을 내달 9일까지 연장했다.

당초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의 구속기간은 이달 30일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검찰이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한 차례 구속기간을 연장했다.

검찰은 지난 13일과 14일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을 각각 소환 조사 뒤 지난 18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 22일 새벽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검 /김학선 기자 yooksa@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해양수산부 공무원이었던 고(故) 이대준 씨가 2020년 9월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어업지도선을 타고 있다가 실종,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사건이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국방부는 9월22일 오후 10시30분께 이씨의 피살 사실을 확인했고, 다음날 오전 1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렸다. 당시 회의에는 서 전 장관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서 전 장관은 회의 이후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정부 판단과 배치되는 내용의 감청 정보 등이 담긴 군사 기밀을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하거나 합참 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쓰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국방부는 이 회의가 끝난 뒤 서 전 장관 지시에 따라 밈스에 탑재된 군 첩보 관련 보고서 60건이 삭제했고, 비슷한 시간 국정원도 첩보 보고서 등 총 46건의 자료를 무단 삭제했다.

김 전 청장은 이씨 사건 경위 수사 당시 해경의 총책임자였다. 그는 안보실 방침에 맞춰 이씨가 월북한 것으로 조작하기 위해 기존 증거를 은폐하거나 실험 결과를 왜곡한 혐의 등을 받는다.

특히 김 전 청장은 이씨가 도박빚으로 정신적 공황상태에 있었다는 등 사건과 관련이 없는 사생활을 공개해 이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감사원은 김 전 청장이 이씨가 발견됐을 당시 한자가 적힌 구명조끼를 입었다는 점을 확인했음에도 2차 수사 결과 발표에서 이를 알리지 않았고, 그가 국방부 자료 등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나는 안본 걸로 할게"라고 발언했다는 해경 관계자의 진술도 확보했다.

검찰은 조만간 이 사건 윗선으로 지목된 서훈 전 실장과 박 전 원장에 대해서도 소환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박 전 국정원장을 비롯해 서 전 실장, 노영민 전 비서실장, 이 전 장관, 정의용 전 외교부 장관은 전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보안유지 노력을 두고 은폐로 몰아가는 것은 안보와 군사에 대한 기본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라며 의혹 전반에 대해 반박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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