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인턴기자 = 서울 강남구에서 상의를 탈의한 채 오토바이를 운전한 유튜버 남성과 비키니를 입고 동승한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오전 여성 A씨와 유튜버 B씨를 경범죄처벌법 위반(과다노출)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
A씨는 지난 7월 31일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엉덩이 등이 노출되는 수영복을 착용한 채 오토바이에 탑승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당시 상의를 탈의한 채 오토바이를 운전, A씨와 공모해 유튜브 영상을 촬영하고 올렸다는 점에서 과다노출 혐의의 공범으로 판단됐다.
경범죄처벌법에 따르면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해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에게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을 처벌할 수 있다. 또 과다노출을 하도록 시키거나 도와준 사람은 죄를 지은 사람에 준하여 처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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